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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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27. 10:24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
  • 김 O O | 2024. 9. 27. 10:24 제출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
    찬성
  • 김 O O | 2024. 9. 27. 10:24 제출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찬성
  • 김 O O | 2024. 9. 27. 10:24 제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
    찬성
  • 김 O O | 2024. 9. 27. 10:2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1. 토양오염원은 지하수의 이동에 따라 지하수오염과 즉결되며, 이는 불소 또한 마찬가지임. 오염된 지하수는 대부분의 농지에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오염된 농작물을 섭취하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음. 
    
    2.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의 대부분이 농경지 및 나대지의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음. 오염기준이 완화된 토양이 복토지의 매립될 경우 오염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이 되며, 축적된 오염물질은 인체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함.
    
    3. 개정되는 법의 불소기준치 조차도 어떠한 근거로 기준을 삼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으며, 유럽 및 미주의 국가에서도 기준치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여야 함.
    
    3. 개발사업의 중요성만을 우선시하여 앞서 기술한 1, 2, 3항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근거도 없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면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신뢰성은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충분한 자료수집 및 연구를 통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법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시 재 정립하길 바라는 마음임.
  • 김 O O | 2024. 9. 27. 10:24 제출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
    찬성
  • 김 O O | 2024. 9. 27. 10:24 제출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
    찬성
  • 김 O O | 2024. 9. 27. 10:24 제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
    찬성
  • 박 O O | 2024. 9. 27. 10:2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7. 10:2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이번 완화 정책은 일부 도시개발 사업자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입법안 입니다
  • 양 O O | 2024. 9. 27. 10:06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주거용지랑 공업용지의 구분 및 세분화
  • 양 O O | 2024. 9. 27. 10:0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환경오염이 심각해 지는 시대에 기준치를 완화한다는건 시대에 역행하는 방안인거 같습니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정 O O | 2024. 9. 27. 09:5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 기준 개정을 찬성합니다.
    물질의 형태와 환경에 따른 안전성과 위험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합니다.
    불소의 경우, 토양 내에서는 안정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양 속 불소는 칼슘 등의 물질과 빠르게 결합하여 농작물로의 전이나 축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토양 내 불소가 비교적 안전한 상태로 존재함을 의미하고, 토양 내 불소로 인한 인체 피해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인에 대한 불화나트륨(NaF)의 치사량은 5~10g 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최소 5,000mg인데 현재 불소 기준으로 고려하면 이온화가 100% 되었을 때 불화나트륨(NaF)으로 오염된 토양 10kg 이상을 직접 먹어야 치사량에 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화나트륨(NaF)이 토양에 존재하지도 않고, 흙 10kg을 먹을 수도 없으니 치사량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화나트륨(NaF)은 치약의 불소 함량 기준으로 식약처에서 1,500ppm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 O O | 2024. 9. 26. 17:07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6. 17:0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미래세대를 위해서 굳이 지켜오는 기준을 완하하면서 까지 건설사들의 이득을 위한 입법이 올바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수치에 대한 변경에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9. 26. 17:0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4. 9. 26. 17:0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우리나라 불소기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절대 높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이 기준 이하의 규제 완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6. 17:0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26. 17:0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6. 17:0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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