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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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27. 17:3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는 홀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항상 어떤 물질과 결합해 있습니다. 그중 결합력이 약한 몇 가지 물질이 위험하고 나머지는 먹더라도 변으로 나오는데 토양내 불소가 왜 위험하다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꼭 규제를 해야 한다면 불소 화합물질을 특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부는 불소로 각종 재건축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배 O O | 2024. 9. 27. 17:1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토양생태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사람들의 활동 지역을 구분하여 토지 지목상 오염물질의 기준을 달리하여 정하여 1지역인 경우 어린이가 토양을 흡입할 수 있는 놀이터 학교 등의 지역이며 농민들이 채소를 재배하면서 토양을 직접 먹을수 있는 농경지 등이 이에 해당하며 농경지의 오염은 식물에 전이되어 국민이 먹는 음식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독성물질인 불소는 만성노출로 인한 치아불소증,?골격불소증,?장기간 노출에 의한 신부전증,?만성위염이 보고된바 있습니다.?불소에 대한 노출은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고 우리는 불소누출공장의 심각한 사고현장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성 오염물질인 불소를 과학적 근거도 없이 우리나라?1지역 불소 배경농도가 평균?229.6mg/kg인데 현재?400mg/kg인 기준을 오염농도가 두배에 해당하는 ?800mg/kg으로 완화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불소의 유해성 때문에 인체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기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환경기준을 완화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토지는 병들고 오염될 것이며 방치하게 됨으로지하수 오염으로 국민들은 불소오염에 장기간 노출되어 건강에 심각하 피해를 보게될 것입니다.
    ?  
    환경규제완화로 국민의 건강을 맞바꿀 대상이 아니라 생각되며, 지금까지 깨긋한 토양을 후손에게 물려주기위한 선배들의 노력에 부흥하여 더 깨끗하게 물려주지는 못할 지언정 기준완화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가령 한강수계 등의 폐수배출금지지역도 완화한다면 산업활동에 크게 이바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랜시간이 지나도 그 기준이 흐트러지거나 변경되지 않는 것은 그 기준이 국민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후손에게 깨끗한 토양과 건강을 물려줄수 있는 지금의 선택을 호소하며 불소오염농도 상향조정은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4. 9. 27. 15:05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대한 민국 헌법 전문에 의하면 "유구한 ~중략~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중략~ 개정한다./??1987년 10월 29일" 라고 되어 있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에 의하면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중략~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다.
    
    현재 정화기준치 보다 완화해서 정화 할 경우 정화토양을 매립해야 하는데 대부분 정화토양은  농경지나 그밖의 일반 부지에 매립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농경지에 매립시 오염된 불소토양에서 자란 농작물이 우리의 식단에 올라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기준치를 강화 하는것이 마땅하지 기준치를 완화시키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수 있다
    
    하여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완화에 반대한다.
    
    토양오염물질 불소 기준치를 완화시켜서 건설공사 및 부동산개발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자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토양환경보전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것이다.
    
    건설사들의 공사비 원가절감을 위해서 지금 당장 기준치를 조정하는것은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이익만 추국하는 장사치들의 짧은 생각과 다를바 없어 보인다.
    
     
  • 이 O O | 2024. 9. 27. 14:4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기준 완화에 반대합니다.
    
    1) 일부 건설사의 민원에 기인한 불소기준 완화는 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위해 국민건강과 생태계 위해성을 보존해야될 환경부가 본연이 직무를 방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2) 환경부의 오염물질 규제기준을 2배 이상 상향(완화)하는 행정은 역대 그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해외에서도 마찬가질일 겁니다.  
       더군다나, 규제완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3) 완화기준으로 제시한 1지역 800mg/kg은 불소의 국내 자연배경 농도(200mg/kg 내외)를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인위적 오염에 대한 환경 규제기준으로 의미가 없으며, 특정사업의 이권에 복무할 따름입니다.              
  • 김 O O | 2024. 9. 27. 10:24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1. 토양오염원은 지하수의 이동에 따라 지하수오염과 즉결되며, 이는 불소 또한 마찬가지임. 오염된 지하수는 대부분의 농지에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오염된 농작물을 섭취하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음. 
    
    2.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의 대부분이 농경지 및 나대지의 복토재로 사용되고 있음. 오염기준이 완화된 토양이 복토지의 매립될 경우 오염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이 되며, 축적된 오염물질은 인체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함.
    
    3. 개정되는 법의 불소기준치 조차도 어떠한 근거로 기준을 삼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으며, 유럽 및 미주의 국가에서도 기준치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여야 함.
    
    3. 개발사업의 중요성만을 우선시하여 앞서 기술한 1, 2, 3항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근거도 없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면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신뢰성은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충분한 자료수집 및 연구를 통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법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시 재 정립하길 바라는 마음임.
  • 박 O O | 2024. 9. 27. 10:22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4. 9. 27. 10:22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이번 완화 정책은 일부 도시개발 사업자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국민 대다수에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입법안 입니다
  • 양 O O | 2024. 9. 27. 10:06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주거용지랑 공업용지의 구분 및 세분화
  • 양 O O | 2024. 9. 27. 10:0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환경오염이 심각해 지는 시대에 기준치를 완화한다는건 시대에 역행하는 방안인거 같습니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정 O O | 2024. 9. 27. 09:58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불소 기준 개정을 찬성합니다.
    물질의 형태와 환경에 따른 안전성과 위험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합니다.
    불소의 경우, 토양 내에서는 안정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양 속 불소는 칼슘 등의 물질과 빠르게 결합하여 농작물로의 전이나 축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토양 내 불소가 비교적 안전한 상태로 존재함을 의미하고, 토양 내 불소로 인한 인체 피해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인에 대한 불화나트륨(NaF)의 치사량은 5~10g 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최소 5,000mg인데 현재 불소 기준으로 고려하면 이온화가 100% 되었을 때 불화나트륨(NaF)으로 오염된 토양 10kg 이상을 직접 먹어야 치사량에 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화나트륨(NaF)이 토양에 존재하지도 않고, 흙 10kg을 먹을 수도 없으니 치사량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화나트륨(NaF)은 치약의 불소 함량 기준으로 식약처에서 1,500ppm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 O O | 2024. 9. 26. 17:07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6. 17:07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미래세대를 위해서 굳이 지켜오는 기준을 완하하면서 까지 건설사들의 이득을 위한 입법이 올바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수치에 대한 변경에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9. 26. 17:03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신 O O | 2024. 9. 26. 17:03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우리나라 불소기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절대 높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이 기준 이하의 규제 완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6. 17:01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4. 9. 26. 17:01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6. 17:00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4. 9. 26. 17:00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반대합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합리화라는 선행이 발생되면 이후 모든 기준에 대한 합리화를 시도 하겠다는 암묵적 목적성이 너무 다분합니다.
    
    따라서 현행 그대로 유지관리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 O O | 2024. 9. 26. 16:56 제출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현행 특정토양오염시설이 아닌 과거 이력 중 토양 오염이 유발될 수 있는 지역도 오염도 검사에 포함 되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4. 9. 26. 16:56 제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과학적인 근거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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