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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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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4. 8. 28. ~ 2024. 10. 11.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구) ( 에너지효율과 )
  • 전화번호 044-203-5146
  • 팩스번호 044-203-4759
  • 전자메일 2825lwj@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3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복합기와 비데가 대기전력저감대상 품목에서 효율등급제 대상으로 이관예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대상품목

 

조정 필요

 

 

2. 주요 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2 대기전력경고표지 대상제품 제4호(복합기), 제17호(비데)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5146,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2825lw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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