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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9. ~ 2024. 10. 8. 마감
  • 행정안전부 ( 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2-481-6226 | 팩스번호 : 042-472-3903 | yun8242@korea.kr | 조회수 : 24,10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4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와 국민적 체험 증진을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시대의 추세에 맞춰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그 밖의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공공기관의 범위 세분화 및 기록물의 국민적 체험 증진

 

1) 법률 제명의 변경

 

- 현행 법률이 민간·국외기록물까지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법률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제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

 

 

2) 법률 적용대상의 세분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 기록물의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세분화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 기록물의 생산주체 및 유형

 

  등에 따라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국외기록물, 데이터형기록물, 전자기록물 및 박물류로 각각 구분함

 

 

3) 준(準)공공기관 개념을 도입하여 기관별 성격에 맞게 기록관리 수행(안 제3조제1의2호, 제25조의2)

 

- 일부 공공기관은 법률상 기록물관리 의무에 예외를 두고 있고, 특히 각급 학교는 그 관리를 상급행정기관에

 

   맡기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일부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규정

 

 

-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부령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기록원의 설치 근거 명확화(안 제9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이를 국가기록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음

 

-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해당 정부

 

  기관명인 국가기록원으로 명확히 함

 

 

5) 국가 차원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안 제15조의2)

 

- 주기적으로 기록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화

 

 

6) 국가기록원의 기록포털 강화 및 전시시설 확충(안 제38조의2)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의 국민적 활용과 체험 등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과 전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기관에 대한 지원·협업 강화

 

1) 기록물관리 관련 기관 간 협업 강화(안 제9조제6항, 제15조제3항)

 

-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기관 또는 기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상향 등(안 제43조, 제44조, 제45조)

 

-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주체를 소속기관장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어 대외적 위상이

 

  저하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상향

 

3) 민간기록물관리의 지원 등(안 제45조의2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

 

-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은 민간기록물 조사·연구·수집·보존·전시·학술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다.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강화

 

 

1) 공공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원칙 강화 (안 제6조)

 

- 디지털플랫폼 시대로의 전환에 맞추어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원칙을 제시하여 공공기관등에서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고, 비전자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공공기관 소관 전자기록물에 대한 시스템 통합관리(안 제20조)

 

-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 전자기록물의 물리적 이관을 생략하고 관련 시스템에서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소관 전자기록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에 따르도록 근거 규정

 

 

3) 정보시스템상의 데이터형기록물 관리 (안 제20조의3)

 

- 현 법령은 전자기록물 중 전자문서 관리 중심으로 서술되어, 그 외 유형의 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데이터형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관 시기, 관리 및 공개의 단위, 평가 및 폐기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전자화한 공공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안 제20조의4)

 

- 공공기관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비전자 기록물을 전자화한 경우, 원래의 비전자기록물에 갈음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5) 간행물의 전자적 관리 원칙(안 제22조)

 

- 현재 간행물을 책자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어 서고 보존 및 관리 업무에 비효율 발생하므로, 공공기관등은

 

  국가기록원장이 정하는 포맷의 전자적 형태의 간행물로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제도화

 

 

라. 기타 개정사항

 

 

1)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인력을 적정하게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관에서는 소장·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만 열람 및 제공하도록 기록관

 

   업무수행 범위를 규정

 

 

2) 공공기관에 대한 기록물관리 실태점검·평가 개선(안 제15조, 제19조제8·9항)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점검·평가 업무를 수행 중이나, 내실있는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등의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3) 기록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21조제4항, 제28조제3항)

 

- 공공기관등이 관리하는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해 이중 보존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수탁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

 

 

4) 보존기간 미경과 기록물의 재분류에 대한 기록관 권한 부여(안 제27조제2항)

 

- 현재는 기록물을 보존기간 경과 후에만 폐기할 수 있어 장기 보존이 필요 없게 된 기록물이라도 보존기간 경과

 

   전에는 폐기가 불가하나, 공공기관등도 보존기간 미경과 기록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재분류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함

 

 

5) 기록물관리 교육 강화(안 제42조)

 

- 기록물관리 교육을 공공기관등의 기록물관리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과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일반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0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yun8242@korea.kr

 

 

- 팩스 : 042-472-39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 481 - 6226, 팩스 042-472-3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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