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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29. ~ 2024. 10. 8. (잔여일 : 0일)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계통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3931 | 팩스번호 : 044-203-4756 | yys7856@korea.kr | 조회수 : 15,66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58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제정(‘24.1.30) 및

 

시행(‘24.7.31)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송·변전 사업자 임원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참여를 위한 사업자 대표 위원 정원 (3인→4인)추가(제3조)

 

나. 송변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원할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인원 (1인→2인)추가(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0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ㅇ 전화 : 044-203-3931 / 팩스: 044-203-4756

 

 

ㅇ 이메일 : yys785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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