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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10. ~ 2024. 10. 2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26 | shinsh426@korea.kr | 조회수 : 27,01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74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재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정’제도로 법 취지상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여 제도 정비를

 

    위해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으로 개정

 

 

2. 주요내용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shinsh426@korea.kr / kk90hbr@korea.kr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