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0,863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4. 9. 13. ~ 2024. 10. 25.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환경부(구) ( 대기관리과 )
  • 전화번호 044-201-6902
  • 팩스번호 044-201-6915
  • 전자메일 indez22@korea.kr

⊙환경부공고제2024-594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기간(‘25~’29) 대기총량제도 운영을 위해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설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최적방지시설 기준(안) (안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indez22@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2, 6917, 6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