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6,509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4. 9. 20. ~ 2024. 10. 11.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 전화번호 044-201-3343
  • 팩스번호 044-201-5530
  • 전자메일 jmy8768@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7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청약 시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로서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등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 팩스 : 044-201-55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등록된 자료가 없습니다. 소관부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