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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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4. 9. 27. 22:57 제출
    가. 건설현장 작업시간 중에는 덮개 개방을 허용하되, 비산먼지 등 주변 환경 영향 우려 등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발생 억제 조치를 한 경우로 한...
    발생된 비산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하면서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될 수 있습니다.
    이 입자 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폐포 등에 쉽게 침착, 축척되기 쉬워 다른 대기오염물질보다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람이 호흡할 때 직경이 10μm(미크론) 이하인 미세입자들은 호흡기를 통하여 폐까지 도달하여 침착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대기 환경 기준 항목에 ppm10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억제조치를 한다고 끝나는 문제라기보다는 호흡기 질환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산업현장에서의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 오 O O | 2024. 9. 27. 22:57 제출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중복되므로 일부 문구 삭제...
    허용보관량을 넘길 경우 폐로 인한 흡입이 더욱 위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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