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권 O O | 2024. 9. 27. 13:1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해당 법안을 반대함.
    행정부와 그 부속 기관인 교육부는 인정 기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일이고 
    재난을 정의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정책적인 법안이 아니라 그저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되는 입법으로 생각됨
    적정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 장치라고 판단되는 조직의 평가 권한을 
    이권을 가진 학교나 병원, 정치의 의지에 따라 무력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허술한 입법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입법은 규제 심사나 법제처 심사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 권 O O | 2024. 9. 27. 13:13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함.
    보완 기회에 대한 평가는 인증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의 고유 권한이며 안정 장치라고 판단됨
    이를 "여건의 저하" 등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기준으로 침해 하여서는 안됨
    
  • 권 O O | 2024. 9. 27. 13:13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함
    "사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은 해당 사안을 협의하거나 조정 해야 할 심의 장치가 부실한 것이라 판단됨
    적절한 환경 유지를 위한 조직의 그 조직을 심의하는 옥상옥의 권한을 신규로 만들어내는것은 
    의평원 본래의 평가 목적(의료인의 적절한 양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하여 제어)을 무실하게 만드는 내용임
  • 권 O O | 2024. 9. 27. 13:13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함
    가장 적절한 환경은 모든 사안을 법으로 제어할 필요 없는 상식적인 환경임
    자체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충분 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부작용이 있을 시에 법안으로 제한 하는 것이 맞음 
    대학 입학 시험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의과대학 학생 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마음대로 절차를 변경하여 
    수 많은 입시 준비생과 의대생 및 의료진 그리고 국민모두 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부와 교육기관에서 
    의평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논 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 권 O O | 2024. 9. 27. 1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여러 사안에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법안이라 하기에 수준 낮은 입법임
    반대함
  • 왕 O O | 2024. 9. 27. 13:0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을 없애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더니 그걸 실행하려는
    내용에 너무 놀랍습니다.교육부는 본분을 지키길 바랍니다.
    절대 반대합니다.의평원이 제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대교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 조 O O | 2024. 9. 27. 13:0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왕 O O | 2024. 9. 27. 13:0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2-3배 증원된 의대도 있습니다. 의대교육의 준비가 3년을 준다해도
    준비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의대교육은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불인증받을게 뻔하기때문에 1년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 더
    의대교육 붕괴를 촉발시키기에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9. 27. 13:0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조 O O | 2024. 9. 27. 13:0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왕 O O | 2024. 9. 27. 13:0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의평원의 의대평기기준은 국제기준에 맞게 되어있다고 압니다.
    그러하기에 세계최고수준의 의대생을 양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평원의 의대평가항목은 그들의 전문성이기에 교육부에 사전 심의를
    받으란 것은 의평원의 무력화를
    뜻하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2000증원을 입시 몇달전에 발표한 것이 실책이므로 교육부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 왕 O O | 2024. 9. 27. 13:09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입시를 몇달 앞두고 의대증원을 2000명이라는 불가능한 숫자를
    던진 정부와 교육부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요.
    정부는 대학모집요강 사전예고제를 어겼습니다.
    무리한 의대증원을 밀어붙이고자 의평원을 악법으로 탄압한다면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조 O O | 2024. 9. 27. 13:09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왕 O O | 2024. 9. 27. 13: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조항에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대통령령으로 급하게 입법을 한것의 내용이 모두 졸속2000증원을
    이루기위한 의평원 탄압과 무력화에 집중되어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의대붕괴를 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어찌 이런법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분야를 망쳐도 국민생명을 지킬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만은 지켜주어야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 조 O O | 2024. 9. 27. 13: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유 O O | 2024. 9. 27. 13:0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교육평가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바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상급교육기관의 질은 정치사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며
    
    기존의 평가 인증을 받았던 기관이 짧은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교육현장의 질 저하를 의미하므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유 O O | 2024. 9. 27. 13:08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교육은 백년의 대계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 교육기관의 불인증을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혜를 주게 된다면 이는 형평성의 문제임과 동시에 해당 유예기간동안 질낮은 전문가를 양성하게 될 것임이 자명함
    
    교육의 질 평가는 사회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과학적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혐잡꾼 모리배들이 마음대로 고쳐쓰는 것이 아님
    
    따라서 이를 반대함
  • 유 O O | 2024. 9. 27. 13:08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알리도록 규정하는 것은 즉 인정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치적 행정적 손아귀에서 떨어져 과학적 국제적 기준으로 그 교육의 질을 평가해야 하는 인정기관을 혐잡꾼들의 손아귀에 떨어뜨리는 꼴이 될 것임
    
    반대함
  • 유 O O | 2024. 9. 27. 13:08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이유로 평가인증기관이 평가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이는 존중되어야 함
    정치 사회 행정기관이 이를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교육현장에 대한 위협임
    반대함
  • 유 O O | 2024. 9. 27. 13: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상기의 행위는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구조를 훼손하고 폄훼하기 위한 얄팍한 수작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질높은 대한민국 의학전문가의 양성에 심각한 상처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정적 혐잡행위임.
    
    이를 국민의 한 사람이자 언젠가는 환자가 될 사람으로서 반대하며,
    위와 같은 입법을 떠올린 누군가, 그리고 이 글을 보고있을 누군가도 이처럼 졸속으로 구멍막기에 급급한 입법으로 양산된 의사에게 소변줄이 꽂히길 바라는 바임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