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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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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 O O | 2024. 9. 27. 13:0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평원을 없애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더니 그걸 실행하려는
    내용에 너무 놀랍습니다.교육부는 본분을 지키길 바랍니다.
    절대 반대합니다.의평원이 제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대교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 조 O O | 2024. 9. 27. 13:0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왕 O O | 2024. 9. 27. 13:0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2-3배 증원된 의대도 있습니다. 의대교육의 준비가 3년을 준다해도
    준비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의대교육은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불인증받을게 뻔하기때문에 1년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 더
    의대교육 붕괴를 촉발시키기에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9. 27. 13:0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왕 O O | 2024. 9. 27. 13:0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의평원의 의대평기기준은 국제기준에 맞게 되어있다고 압니다.
    그러하기에 세계최고수준의 의대생을 양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평원의 의대평가항목은 그들의 전문성이기에 교육부에 사전 심의를
    받으란 것은 의평원의 무력화를
    뜻하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2000증원을 입시 몇달전에 발표한 것이 실책이므로 교육부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 조 O O | 2024. 9. 27. 13:0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왕 O O | 2024. 9. 27. 13:09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입시를 몇달 앞두고 의대증원을 2000명이라는 불가능한 숫자를
    던진 정부와 교육부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요.
    정부는 대학모집요강 사전예고제를 어겼습니다.
    무리한 의대증원을 밀어붙이고자 의평원을 악법으로 탄압한다면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조 O O | 2024. 9. 27. 13:09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조 O O | 2024. 9. 27. 13: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왕 O O | 2024. 9. 27. 13: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조항에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대통령령으로 급하게 입법을 한것의 내용이 모두 졸속2000증원을
    이루기위한 의평원 탄압과 무력화에 집중되어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의대붕괴를 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어찌 이런법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분야를 망쳐도 국민생명을 지킬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만은 지켜주어야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 유 O O | 2024. 9. 27. 13:0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교육평가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바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상급교육기관의 질은 정치사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며
    
    기존의 평가 인증을 받았던 기관이 짧은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교육현장의 질 저하를 의미하므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유 O O | 2024. 9. 27. 13:08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교육은 백년의 대계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 교육기관의 불인증을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혜를 주게 된다면 이는 형평성의 문제임과 동시에 해당 유예기간동안 질낮은 전문가를 양성하게 될 것임이 자명함
    
    교육의 질 평가는 사회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과학적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혐잡꾼 모리배들이 마음대로 고쳐쓰는 것이 아님
    
    따라서 이를 반대함
  • 유 O O | 2024. 9. 27. 13:08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알리도록 규정하는 것은 즉 인정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치적 행정적 손아귀에서 떨어져 과학적 국제적 기준으로 그 교육의 질을 평가해야 하는 인정기관을 혐잡꾼들의 손아귀에 떨어뜨리는 꼴이 될 것임
    
    반대함
  • 유 O O | 2024. 9. 27. 13:08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이유로 평가인증기관이 평가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이는 존중되어야 함
    정치 사회 행정기관이 이를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교육현장에 대한 위협임
    반대함
  • 유 O O | 2024. 9. 27. 13: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상기의 행위는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구조를 훼손하고 폄훼하기 위한 얄팍한 수작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질높은 대한민국 의학전문가의 양성에 심각한 상처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정적 혐잡행위임.
    
    이를 국민의 한 사람이자 언젠가는 환자가 될 사람으로서 반대하며,
    위와 같은 입법을 떠올린 누군가, 그리고 이 글을 보고있을 누군가도 이처럼 졸속으로 구멍막기에 급급한 입법으로 양산된 의사에게 소변줄이 꽂히길 바라는 바임
  • 변 O O | 2024. 9. 27. 13:0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개정령안에 문제가 있어 문제제기를 합니다.
    
    1)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구문 문제점
    천재지변, 전쟁등을 포함한 대규모 재난에 의해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불인증 전에 보완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판단되나 현재 개정안 문구는 그런 내용이 아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원인으로 하여 그로 인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보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음.
    예를 들어 2023년 경북 예천에 홍수 및 산사태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음. 이런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만일 충청도 의과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불인증 전에 보완 기회를 줄 필요는 없음. 따라서 대규모 재난과 학사운영 파행이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때, 또한 의료과정운영학교가 해당 대규모 재난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개정안의 이 구문은 학사운영 파행 및 제대로 의학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의과대학에서 미완성의 의료인을 배출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음. 
  • 이 O O | 2024. 9. 27. 13:0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과대학의 부실을 초래할 입법을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 신 O O | 2024. 9. 27. 12:5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이 의과대학을 평가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 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의과대학들이 의평원의 인증을 받기 위해선, 학생들이 제대로 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의학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요변화평가의 경우 총 49개의 평가 기준이 확정되었는데, 49개 전부를 통과해야 인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40개(80%)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필요한 5개의 기준은 반드시 통과하여야 합니다. 분야별 기초의학 교수의 확보, 전공별 임상의학교수의 확보, 학생 교육 기본시설의 확보, 학생 교육 지원시설의 확보, 교육과정의 실행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와 교육적 요구에 필요한 자원의 할당입니다. 이러한 것이 의평원의 기본 역할이며 어떠한 비효율도 잘못도 없었음에도 재지정 취소를 고려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거입니다.
  • 신 O O | 2024. 9. 27. 12:58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인정기관이 불인증할 경우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이 막대하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반대로 인증유예가 의무화될 경우, 24학번과 25학번은 대학이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7500명의 인원이 6년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의과대 본과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의 질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매우 우려됩니다. 학생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학습권 침해임과 동시에, 6년 후 의사들을 돌팔이로 만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히 침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신 O O | 2024. 9. 27. 12:58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유감스럽게도 교육부는 의학교육에 대해 조금의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의대생, 의대 교수들에게 해당 가이드라인의 현실성과 적절성을 질의해보길 바랍니다. 반면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사전심의 등을 통해 정책적 편의에 따라 핸들링하겠다 함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의 질에 대한 자신감의 진의를 의심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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