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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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4. 9. 27. 10:2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9. 27. 10:20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9. 27. 10:20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9. 27. 10:20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9. 27. 10: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준비 안된 날림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정정당당히 진행할수 있는 문제라면 이런 입법이 왜 필요한가요? 돌팔이 의사 키우는게 교육부 일입니까? 자신있게 개혁이러고 했으니 자신있게 의평원 압력 넣지 말아여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이나라 의학교육과 국민을 위해 할일일겁니다
  • 오 O O | 2024. 9. 27. 10: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행정부에서 인증기관에 압력을 넣고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최소한의 의학교육의 질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의대생 숫자만 늘리면 뭐하나요? 질 낮은 교육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9. 27. 10: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7. 10: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대 교육과정이 파행적인데도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더 큰 재난을 불러오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의사 양성과정과 의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괴법을 만들수가 없을텐데 나라 망치는 방법들이 참 가지가지 있네요. 
    입법하신 분들과 그 자녀분들 및 로비하신 분들 꼭 
    "해부학 조직학 약리학 병리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면역학 발생학 신경해부학 유전학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신경과학 직업의학 법의학 진단검사의학 영상의학 (기타 생략) 및 그 실습" 들을
    제대로 못 배우고도 면허받은 의사에게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4. 9. 27. 10:1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 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10:1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10:1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10:1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4. 9. 27. 10: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10:1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영향 분석**: 기존의 평가 및 인증이 유지되도록 하는 규정은 의평원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관이 없는 상태에서도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약화되고, 공정한 인증 절차가 무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 **반대의견**: 평가 및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은 의평원의 독립적 판단을 흐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공백일 경우에도 철저한 평가와 기준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평가의 무효화를 방지하는 대신, 비상시에도 새로운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임 O O | 2024. 9. 27. 10:1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 공백을 대비하는 조항 자체는 합리적이나
    현재 상황 및 시기를 고려하여 하기와같이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인정기관이 학교를 인증평가할때와
    현재상태를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때로 한정한다.
  • 김 O O | 2024. 9. 27. 10:1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영향 분석**: 특정 학교에 대해 불인증 판정을 유예하는 것은 평가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평원의 평가 기준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인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신뢰도를 감소시킵니다.
    - **반대의견**: 특례 조항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않는 임시방편적 조치로, 근본적으로 교육환경이 저하되는 이유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학사 운영이 비정상적일 경우, 의평원은 이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임 O O | 2024. 9. 27. 10:1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의학교육은 빈틈이 없어야합니다.
    환자를 위해 의대생과 의사는 늘, 그리고 더 공부해야합니다.
    
    공부를 할수없거나, 가르칠수 없는 환경에서 의대생을 입학시키고, 의사로 만든다면 그것은 미래 환자들에게 있어 큰 위협이 될것입니다.
    
    평가인증함에 있어 사태가 경할때 1년 유예를 주는것이지
    사태가 중함에도 1년 유예를 강제한다면 그 1년간의 공부는 누가 채워줍니까
  • 김 O O | 2024. 9. 27. 10:16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영향 분석**: 사전 통보와 사전 심의 규정은 의평원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외부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정치적 외압에 대한 독립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 **반대의견**: 평가 기준 변경은 의학교육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전 심의와 통보는 평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평원은 변화를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외부 압력에 의한 조정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 김 O O | 2024. 9. 27. 10:16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영향 분석**: 사전예고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비록 준비 기간을 제공하더라도, 의평원의 권한을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대의견**: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교육 환경에서, 사전예고제는 오히려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평원은 교육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임 O O | 2024. 9. 27. 10:16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정부도 2025학년도 3월 입학생 정원을 2024년 2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입시 시행은 9월부터이니 사실상 7개월전에 증원 발표를 한것이죠.
     증원이 입시기준 7개월전, 입학기준 13개월전에 발표되었는데 평가인증 기준을 1년전에 발표하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변화가있으면 당연히 평가인증이 바뀔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주장하는 정부도 촉박하게 내놓았으면서 남들한테는 시간을 딱딱 정해주는게 맞는 처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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