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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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4. 9. 28. 00: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반대합니다
    의평원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의대교육의 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성 O O | 2024. 9. 28. 00: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반대
     의대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의평원이 제시하는 평가항목 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교육부는 꼼수로 의평원 무력화하고 10프로 이상 증원된 의대들 평가항목 낮추려고 방해하면 안됩니다
  • 이 O O | 2024. 9. 28. 00:1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이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에 의해 교육받은 의사에게서 진료받고 싶습니다
    의평원의 독립을  강력 주장합니다
    정부의 노골적인 의평원 간섭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4. 9. 28. 00:1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졸속행정 반대합니다. 사전에 이런 인증절차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증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앞뒤가 바뀐 모자란 정책입니다.
  • 임 O O | 2024. 9. 28. 00:13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대규모 재난의 정의는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정부 맘대로 아닌가요?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을 만드는건 다름아닌 바로 정부의 준비없는 정책입니다.
  • 임 O O | 2024. 9. 28. 00:13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내로남불입니다. 의대 증원이나 냅다 통보하지 마세요. 
  • 안 O O | 2024. 9. 28. 00:0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애초에 인정기관이 공백이 안생기게 해야죠. 그리고 멀쩡한 인정기관이 왜 갑자기 공백이 됩니까.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의사들이 만들어낼 장기적인 피해가 1년의 국시 응시 불가 등의 단기적인 피해보다 더 심각한 건 생각 안하십니까.
  • 안 O O | 2024. 9. 28. 00:0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학사운영이 안되는 등의 교육여건이 악화되면 당연히 불인증 받아야죠. 당연한걸 왜 막습니까. 교육여건과 상관없이 유예를 줄거면 애초에 유급이라는 시스템이 왜 존재하며 6년의 교육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은 왜 있습니까. 
    
    앞으로 이상한 법안을 제정하거나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때마다 1년간 유예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 1년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무슨 죄며 앞으로 의사가 된 그 학생들에게 진료받을 환자는 무슨 죄입니까. 
    
    노력했으니 1년의 유예를 주겠다. 앞으로 법안 맘대로 만들때마다 참 좋은 핑계가 되겠네요.
  • 안 O O | 2024. 9. 28. 00:0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의료시스템 구성원들과 합의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법안 통과시키는건 괜찮고 인증제도는 근거 제공과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는건 말이 되나요? 
  • 안 O O | 2024. 9. 28. 00:0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부쳐서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를 줬으면, 거기에 맞춰 인증도 변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시스템은 바뀌었는데 인증은 구식 시스템에 맞춘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 안 O O | 2024. 9. 28. 00: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그냥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헌법을 제정하시지요. 어차피 국정 맘대로 운영할거면서  핑계대지 말고 맘대로 하세요. 언제는 의료인들 의견을 들었습니까. 의료 조지고 싶으면 시원하게 조지세요. 
  • 이 O O | 2024. 9. 28. 00:0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대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법령에 적극 반대한다.
  • 이 O O | 2024. 9. 28. 00:0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한다.
  • 이 O O | 2024. 9. 28. 00:05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한다.
  • 이 O O | 2024. 9. 28. 00:05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한다.
  • 이 O O | 2024. 9. 28. 00: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대교육 부실을 초래하는 법령에 반대하며 철쇠하라.
  • 정 O O | 2024. 9. 27. 23:5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사회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명 확 하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단적 정책 추진이란 잘못된 원인을 고치려는 시도조차 하지않고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법을 수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7. 23: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의과대학의 교육 수준은 의평원의 주관인데, 정부가 여기에 관여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왔고, 훌륭한 의과대학 교육을 주도한 기관에 정부가 근거없는 조치를 취해선 안됩니다.
  • 손 O O | 2024. 9. 27. 23:5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7. 23:5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나-1) 항의 내용이 독립적인 평가기구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입김에 맞는 제 2기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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