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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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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4. 9. 27. 22:1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학교육기관의 평가 인증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학교육기관의 실제 환경과 관련없는 인정기관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연장하는 법안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박 O O | 2024. 9. 27. 22:1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1년의 보완기간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 보완기간동안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습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충분한 실력을 갖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교육기관의 인증 기준은 절대적으로 적합한 교육 수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량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각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같은 기준이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9. 27. 22:1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22:0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독재정권
  • 윤 O O | 2024. 9. 27. 21:5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9. 27. 21:58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9. 27. 21:58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악법 반대
  • 윤 O O | 2024. 9. 27. 21:58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함
  • 윤 O O | 2024. 9. 27. 21: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7. 21:5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기준이 낮아지면 대한민국 의사면허는 저개발국가 의사면허 취급을 받을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에서 개발된 신약이나 논문도 마찬가지 취급을 당할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행령이 아니라 명확하게 국회를 거친 입법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토론과 공청회도 거치고 그것이 현재의 정부가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격을 저해할 수 있는 시행령 정치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9. 27. 21:5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재난이 발생해서 학사운영이 안되면 그 의대생은 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은 그러한 의대생이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국민에게는 의사의 질은 목숨과 연관된 것 입니다. 판검사, 변호사의 역할이 크다지만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목숨까지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 이 O O | 2024. 9. 27. 21: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준이 낮아지면 대한민국 의사면허는 저개발국가 의사면허 취급을 받을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에서 개발된 신약이나 논문도 마찬가지 취급을 당할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행령이 아니라 명확하게 국회를 거친 입법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토론과 공청회도 거치고 그것이 현재의 정부가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격을 저해할 수 있는 시행령 정치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해서 학사운영이 안되면 그 의대생은 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은 그러한 의대생이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국민에게는 의사의 질은 목숨과 연관된 것 입니다. 판검사, 변호사의 역할이 크다지만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목숨까지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 박 O O | 2024. 9. 27. 21: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발의된 대통령령은 사전고지가 전혀 되지 않았고 의평원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낮추고 나아가 의료 체계 붕괴를 야기할 것입니다.
  • 박 O O | 2024. 9. 27. 21:4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미숙한 의료인력을 양산할 수 있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규탄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박 O O | 2024. 9. 27. 21:4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미숙한 의료인력을 양산할 수 있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규탄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박 O O | 2024. 9. 27. 21:4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미숙한 의료인력을 양산할 수 있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규탄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박 O O | 2024. 9. 27. 21:49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미숙한 의료인력을 양산할 수 있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규탄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9. 27. 21:41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정말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허술함을 용인해 줄 의도가 없다면, 이런 개정시도를 하필이면 왜 지금 이시기에 하는 것입니까? 
    
    벌써, 의평원의 인증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신 것인지요?
    
    경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도중에 심판이 규칙을 바꾸면 그 경기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허술한 의대교육으로 허술한 의사가 배출되어, 허술한 진료와 허술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허술한 의대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교육부의 책임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허술한 진료와 치료를 한 허술한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과연 그러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야 합니까?
    
    시스템으로 어느 특정한 기준 이상의 의료 인력이 배출되어야 국민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기준을 흔든다면, 국민들은 큰 혼란과 의료에 큰 불신이 생겨서, 나아가 건강 치료에 의사를 믿지 않고, 각자 도생하듯이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이 불행할 것 같지 않습니까?
  • 김 O O | 2024. 9. 27. 21:41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벌써, 의평원의 인증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신 것인지요?
    
    만약, 허술한 의대교육으로 허술한 의사가 배출되어, 허술한 진료와 허술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허술한 의대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교육부의 책임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허술한 진료와 치료를 한 허술한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의료인력 양성의 차질이 빚어지는 것보다 허술한 의사가 허술한 진료,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 김 O O | 2024. 9. 27. 21:41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이렇게 의평원에 대한 입법예고 등이 허술하게, 또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이 평가 인증 체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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