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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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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4. 9. 27. 13:0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조 O O | 2024. 9. 27. 13:0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조 O O | 2024. 9. 27. 13:0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조 O O | 2024. 9. 27. 13:09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조 O O | 2024. 9. 27. 13: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말도 안되는 법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유 O O | 2024. 9. 27. 13:0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교육평가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바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상급교육기관의 질은 정치사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며
    
    기존의 평가 인증을 받았던 기관이 짧은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교육현장의 질 저하를 의미하므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유 O O | 2024. 9. 27. 13:08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교육은 백년의 대계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 교육기관의 불인증을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혜를 주게 된다면 이는 형평성의 문제임과 동시에 해당 유예기간동안 질낮은 전문가를 양성하게 될 것임이 자명함
    
    교육의 질 평가는 사회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과학적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혐잡꾼 모리배들이 마음대로 고쳐쓰는 것이 아님
    
    따라서 이를 반대함
  • 유 O O | 2024. 9. 27. 13:08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알리도록 규정하는 것은 즉 인정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치적 행정적 손아귀에서 떨어져 과학적 국제적 기준으로 그 교육의 질을 평가해야 하는 인정기관을 혐잡꾼들의 손아귀에 떨어뜨리는 꼴이 될 것임
    
    반대함
  • 유 O O | 2024. 9. 27. 13:08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이유로 평가인증기관이 평가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이는 존중되어야 함
    정치 사회 행정기관이 이를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교육현장에 대한 위협임
    반대함
  • 변 O O | 2024. 9. 27. 13:0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개정령안에 문제가 있어 문제제기를 합니다.
    
    1)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구문 문제점
    천재지변, 전쟁등을 포함한 대규모 재난에 의해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불인증 전에 보완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판단되나 현재 개정안 문구는 그런 내용이 아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원인으로 하여 그로 인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보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음.
    예를 들어 2023년 경북 예천에 홍수 및 산사태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음. 이런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만일 충청도 의과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불인증 전에 보완 기회를 줄 필요는 없음. 따라서 대규모 재난과 학사운영 파행이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때, 또한 의료과정운영학교가 해당 대규모 재난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개정안의 이 구문은 학사운영 파행 및 제대로 의학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의과대학에서 미완성의 의료인을 배출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음. 
  • 이 O O | 2024. 9. 27. 13:0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과대학의 부실을 초래할 입법을 반대합니다. 이법안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 신 O O | 2024. 9. 27. 12:5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이 의과대학을 평가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 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의과대학들이 의평원의 인증을 받기 위해선, 학생들이 제대로 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의학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요변화평가의 경우 총 49개의 평가 기준이 확정되었는데, 49개 전부를 통과해야 인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40개(80%)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필요한 5개의 기준은 반드시 통과하여야 합니다. 분야별 기초의학 교수의 확보, 전공별 임상의학교수의 확보, 학생 교육 기본시설의 확보, 학생 교육 지원시설의 확보, 교육과정의 실행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와 교육적 요구에 필요한 자원의 할당입니다. 이러한 것이 의평원의 기본 역할이며 어떠한 비효율도 잘못도 없었음에도 재지정 취소를 고려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거입니다.
  • 신 O O | 2024. 9. 27. 12:58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인정기관이 불인증할 경우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이 막대하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반대로 인증유예가 의무화될 경우, 24학번과 25학번은 대학이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7500명의 인원이 6년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의과대 본과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의 질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매우 우려됩니다. 학생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학습권 침해임과 동시에, 6년 후 의사들을 돌팔이로 만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히 침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신 O O | 2024. 9. 27. 12:58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유감스럽게도 교육부는 의학교육에 대해 조금의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의대생, 의대 교수들에게 해당 가이드라인의 현실성과 적절성을 질의해보길 바랍니다. 반면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사전심의 등을 통해 정책적 편의에 따라 핸들링하겠다 함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의 질에 대한 자신감의 진의를 의심하게 합니다.
  • 신 O O | 2024. 9. 27. 12:58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올해는 대학들의 애로사항이 정말 많을 것임에 100% 공감합니다.
    원인은 의평원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대상 학교들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는가?
    아닙니다. 의평원은 3월달부터 이미 우려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2년 전 사전에 예고해야 하는 정부가 대학입시 사전예고제를 지키지 않고 2천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문제입니다.
  • 신 O O | 2024. 9. 27. 12: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8월 16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석환 차관은 의평원에 외압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의 행태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법률상 근거만 마련하면, 외압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되는 것인가요?
    정부가 이렇게 과학, 합리, 정의를 무시하는 것은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복귀할 길을 하루하루 좁힐 뿐입니다.
  • 김 O O | 2024. 9. 27. 12:5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견제기관을 무력화?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7. 12:5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의과대학 교육질 저하를 초래할 법안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의평원은 세계기준에 부합한 기관이다. 이를 무력화 시키려는건 국민생명을 경시하는 것과 다를바없다. 의평원의 기준에 부합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의대생들이 의사가 됐을때 국민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김 O O | 2024. 9. 27. 12:5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견제기관을 무력화?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반대합니다. 
    
    노력을 어지간히 안 해야 불통과가 뜨는데 참 엄살이 심하네요. 
  • 김 O O | 2024. 9. 27. 12:5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전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기준을 사용하는데, 그게 두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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