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증기관을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압력을 넣겠다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의학교육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인가요?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정원을 늘리는 것도 2년 전에 했어야합니다. 늘린 정원에 맞춰 심사기준을 바꾼 것인데 그럼 정원을 늘린 것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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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서 인증기관에 압력을 넣고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최소한의 의학교육의 질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의대생 숫자만 늘리면 뭐하나요? 질 낮은 교육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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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준비 안된 날림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정정당당히 진행할수 있는 문제라면 이런 입법이 왜 필요한가요? 돌팔이 의사 키우는게 교육부 일입니까? 자신있게 개혁이러고 했으니 자신있게 의평원 압력 넣지 말아여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이나라 의학교육과 국민을 위해 할일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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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과정이 파행적인데도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더 큰 재난을 불러오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의사 양성과정과 의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괴법을 만들수가 없을텐데 나라 망치는 방법들이 참 가지가지 있네요. 입법하신 분들과 그 자녀분들 및 로비하신 분들 꼭 "해부학 조직학 약리학 병리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면역학 발생학 신경해부학 유전학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신경과학 직업의학 법의학 진단검사의학 영상의학 (기타 생략) 및 그 실습" 들을 제대로 못 배우고도 면허받은 의사에게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 합니다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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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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