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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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4. 9. 27. 16:34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대한민국 의료교육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9. 27. 16: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16:31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아니 교육부에서 100년지기 평가기관을 흔들다니...강력히 입법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16:2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평가인증체계의 안정성이 제고되는 것이 아닌 평가인증체계의 허점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 양 O O | 2024. 9. 27. 16:26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
    재정지원 불가, 국가시험 응시 불가 등 학교와 사회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
    
    ---그 기관이 과거 그 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공백이 얼마나 있었고, 그로인해 학교와 사회에 불이익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있었고 그 막대하다는 피해와 불이익의 정도가 과거에 얼마나 있었는지의 사례등을 먼저 제시하고 더불어 진정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면 먼저 교육부가 과거의 태만하거나 미흡했던 행정을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먼저 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평원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객관적으로 모두가 동의 할만한 합리적 판단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놓고 볼때 교육부가 이러한 문제를 현 시점에 갑자기 제기하고 진행하려 하는데는 진정으로 상기의 '가' 항의 내용을 성실히 숙고하고 파악하여 미래의 의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진행하려는 것 보다는 현 상황에 본인들이 벌려놓은 급작스런 의대증원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 본인들이 판단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양 O O | 2024. 9. 27. 16:2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1항의 '실제 적용 여부는 인정기관이 결정하게 되어있어 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인정기관이 불인증 할 경우, 학교와 학생의 막대한 불이익과 국가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 내용은 사회의 모든 전문적인 모든 인증에 관한 것들을 마치 전문가가 아닌 국가의 관료들이 이러한 평가,인증에 개입을 하든지 본인들의 권한으로 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문장인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비유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중국이 최신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권력자의 강한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분명히 그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장비, 전문 기술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 반도체보다 훨씬 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밑바탕인 의학교육 인증에 관한 권한을 전문가의 손에서 빼앗아 의학을 알지도 못하는 관료의 손에 쥐어주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국가라고 생각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의학에 관한 행정이나 입법을 할때 의학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회의를 하고 그 자료를 남겨놓고 투명하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도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의평원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미래에 걱정하며 입법을 하기 보다는 관료들이 이러한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업무 일처리를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2항과 3항
    2)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자체적인 노력과는 상관없는 요인으로 의료교육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보완기간동안 교육여건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인력양성의 차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여기서 '재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물리적인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기존에 의평원이 실시하던 엄격한 기준에 맞추지 못하여 불인증을 받는 '재난'인지 구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거에 방만한 운영등으로 의평원에서 미인증을 받아 폐교한 서남대학교의 사례를 볼때 이 것은 의평원의 기준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만일 2항과 3항에서 강조하는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 최소' 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느슨한 기준의 의대 교육이 허용된다면 엄격한 의평원의 기준에서 양성된 높은 기준의 의사와 비교되는 허술한 교육을 받은 의사를 양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현재의 교육부가 미래의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재앙'의 원인제공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생산의 가장 큰 핵심중의 하나가 '수율'입니다. 생산한 디스크 내에 불량률이 얼마나 적은지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변경을 통해 의사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여봤자 그 안에 있는 실력있는 전문 의사의 수가 줄어든다면 그것은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 김 O O | 2024. 9. 27. 16:26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이또한 위와 같이 의료인력양성의 질을 매우 떨어트리는 법안입니다
    과거 서남대 의대와 같은 부실의대가 생기더라도 이를 묵과할 여지를 만들어버립니다
  • 김 O O | 2024. 9. 27. 16:26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굳이 사전대응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전 통보를 하여 그에 맞게 사전대응을 하는 것으로 인증 평가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 양 O O | 2024. 9. 27. 16:26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1항 2항 3항 모두 기존의 평가, 인증의 기준과 방식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서술하였으나, 이러한 것이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 그동안 대학교에서 미인증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것은 이미 과거에 큰 사회문제로 야기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았는데 마치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실제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할 만큼의 정원을 증가시켜 놓고 이것이 국제적인기준으로 인증, 평가를 하는 의평원의 문제인양 호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16:26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다. 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미리 다 사전통보를 하면 이게 짜고치는 고스톱과 다를게 뭡니까?
  • 양 O O | 2024. 9. 27. 16:26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2) 이에,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하여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리도록 개정하고자 함.
    
    --- 올해 입시의 의대정원 증원을 채 1년도 남지않은 시점에 기존 정원의 60%에 가까운 2,000명을 증원한다고 당당히 발표한 정부기관이 대학 평가, 인증을 최소 1년전에 확정하도록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니 무언가 혼돈스럽습니다.
    
     3) 이를 통해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의 변경에 대해 평가 대상 학교가 사전에 인지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평가ㆍ인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통해 입시기준, 방법, 절차 등의 변경에 대해 일반 수험생과 부모가 사전에 인지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입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와 교육부의 할 일 이었다 생각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었는데, 정부와 행정관료들이 이 것을 어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한 행동과 타인에게 요구, 강요하는 행동의 괴리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라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16: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 법안들은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정작 그 당사자들이 원한적이 없고, 우려를 표한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이 심히 의심됩니다
    단지 의평원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졸속으로 의사배출을 이끌어낸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 의료는 과연 어떻게 될지 부디 재고 부탁드립니다
  • 은 O O | 2024. 9. 27. 16:23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4. 9. 27. 16:23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4. 9. 27. 16:23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4. 9. 27. 16:23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4. 9. 27. 16: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16:2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16:2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9. 27. 16:22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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