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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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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27. 13: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7. 13: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계속 해오던 평가를 이렇게 최단기간에 마음대로 바꿔서 할꺼면 법은 왜 있고 규칙은 왜있나요...? 
    정부와 행정부처는 공정하게 규제를 해야하는 곳이지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곳인가요..? 
  • 백 O O | 2024. 9. 27. 13:24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료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13:24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부
    재정지원 불가, 국가시험 응시 불가 등 학교와 사회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막대한 불이익은 용산과 보건복지부실세인 모차관이 가져온 것이지요.
    
    
    국민이 실력 미흡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던 말던 어떻게던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용산의 무리수가 잘 드러나 보입니다.
    
    절대로 이런 시대를 역행하는 전근대적인 법령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제정되면 안됩니다. 
  • 백 O O | 2024. 9. 27. 13:24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의료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13:24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이 아직까지는 없었고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것은 용산과 복지부의 2000명 증원 발표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 김 O O | 2024. 9. 27. 13:24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학술과 과학에 근거한 평가를 사정기관의 정치적 논리로 눌러버리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 백 O O | 2024. 9. 27. 13:24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의료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13:24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현행 제도상 의대 증원도 2년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파란 잠바를 억지로 입더니 비상상황이라고 무리하게 갑자기 늘렸지요. 예고 기간 1년 미만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평원에는 이러한 예고 기간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2025년도 심의를 의평원의 예고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 말고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 백 O O | 2024. 9. 27. 13:24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의료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4. 9. 27. 13: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의료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9. 27. 13:2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까? 애초에 그동안 멀쩡히 잘 있던 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공중분해될 일이 없는데 의평원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상황을 상정하면서 아예 의학교육 평가를 멈추고 아무렇게나 학생들을 교육하겠다는 걸 지금 제정신으로 입법예고하는 건가요? 
    게다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아시아 유일의, 최초의 인증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와 동일한 수준의 평가기관을 두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지 평가기관이 사라지면 기존에 인증받은 대학은 1년이고 그 이상이고 무조건적으로 인증상태로 두겠다는게 '상식'과 '공정' 인가요? 
  • 한 O O | 2024. 9. 27. 13:2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라구요?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그 의료개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엉터리 정책 추진하는 데 의평원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 의평원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여지없이 내비치는 건가요? 
    대규모 재난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정책 무작정 밀어붙이다가 이 사단이 나니 재난상황이라고 마음대로 규정하고, 당신들이 대책없이 증원을 밀어붙여놓고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라고 표현하며 마치 당신들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천재지변이라도 발생한 양 너무 뻔뻔하게 외부 상황의 탓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의평원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당신들 맘대로 1년 "이.상." 의 보완기간을 준다는 명목으로 강제 인증상태로 두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한 O O | 2024. 9. 27. 13:22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당신들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해 가며, 대학 정원을 50% 이상 크게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미리 충분한 기간 전에 이를 고지하지도 않고는(당해년도 정원을 그 해 2월에 발표하는 것이 합법이고 합리적입니까?), 평가기관은 중대한 평가기준 변경 1년 전에 미리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것 아닙니까? 
  • 한 O O | 2024. 9. 27. 13:22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당신들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해 가며, 대학 정원을 50% 이상 크게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미리 충분한 기간 전에 이를 고지하지도 않고는(당해년도 정원을 그 해 2월에 발표하는 것이 합법이고 합리적입니까?), 평가기관은 중대한 평가기준 변경 1년 전에 미리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것 아닙니까? 
  • 한 O O | 2024. 9. 27. 13: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대통령령까지 손대가면서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각 대학이 충분히 수용가능한 규모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평원이 원칙대로 평가해도 다 자신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충분한 예산과 인적자원도 다 제공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정말로 의평원 평가가 다가오니 이것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으니, 아예 의평원을 식물기구로 만들어 버리고 당신들 원하는대로, 국제적 기준도 만족 못하는 의대를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족하는 학교라고 자위하면서 국내 강제노역용 노예 수급처로 써먹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의평원의 기준이 국제 기준에서 벗어난 유별나고 까다로운, 작위적인 기준입니까? 정작 전체 기준은 90여개이고 이번에 평가하려는 항목은 5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엉터리 의대들이 이것마저도 충족을 못할까봐 두려운 건가요? 의평원은 본래 목적이 전국 의대에 불인증 평가를 내려서 '의사 수급을 줄이기 위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준만큼은 지켜가면서 교육하라고 의대를 감시하는 기구이고, 이 덕분에 각종 노후화된 시설과 환경이 쾌적해지고 커리큘럼이 선진화되어서 그동안 의대생들이 만족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학교도 그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선순환이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마치 의평원을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인 "카르텔"의 문지기 정도로 고깝게 여기는 태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한국 의대 출신은 진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당신들이 기를 쓰고 지키려고 하는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해외 연수를 지금처럼 인정받으면서 나갈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논문이 나와도, 국제적으로 인정도 안될 것이며 신약 연구에 있어서도 한국 출신 의사들과 그들이 일하는 기관은 신뢰를 잃을 것이고 연구 파트너로 선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에도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며 자위나 할 건가요? 당신들은 선의로 정책을 진행했는데 사람 죽이는 악마같은 의사들이 방해해서 이 꼴이 된 것이라고 또 남 탓을 할 건가요? 
  • 류 O O | 2024. 9. 27. 13:21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기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인정기관(의평원)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공백의 합당한 이유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정기관을  불인정할 우려가 상당함.
    현재 청문회 등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가 희박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인해 의료체계마저 붕괴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현재 시행령의 개정시도는 의학교육의 적정성을 평가해온 의평원의 기능을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시키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짐. 공신력있는 협의와 합의 도출 없이 일방적인 추진은 반대함. 
    
  • 류 O O | 2024. 9. 27. 13:21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 없이 증원과 진급에만 급급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을 볼 때 국가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을 부추기고 학교와 학생의 막대한 불이익을 끼친 당사자로 여기짐. 공신력있는 협의와 합의 도출이 없이 상기 피해 유발 당사자에 의한 일방적인 추진은 정치적 고려로 판단됨.
  • 류 O O | 2024. 9. 27. 13:21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사전 통보의 기한 및 근거에 대한 명확화에 대해서도 공신력있는 협의와 합의 도출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류 O O | 2024. 9. 27. 13:21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포함한 공신력있는 협의와 합의 도출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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