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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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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O O | 2024. 9. 27. 22:2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말도 안되는 악법. 지금껏 인증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의평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악법.
  • 변 O O | 2024. 9. 27. 22:2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주먹구구식 법안. 다른직업과 달리 의사는 본인의 술기로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기에 타 직역에 비해 고도의 자격 및 능력이 요구됨. 봐주는 식의 이번 법은 돌팔이 양성
  • 변 O O | 2024. 9. 27. 22:22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현 정부가 의사라는 직역에 대해 일도 이해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법안. 다른직업과 달리 의사는 본인의 술기로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기에 타 직역에 비해 고도의 자격 및 능력이 요구됨. 봐주는 식의 이번 법은 돌팔이 양성
  • 변 O O | 2024. 9. 27. 22:22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인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면 인증기관의 역할이 뭘까 도대체
  • 박 O O | 2024. 9. 27. 22:1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의학교육기관의 평가 인증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학교육기관의 실제 환경과 관련없는 인정기관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연장하는 법안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4. 9. 27. 22:1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이유 :지금까지 인정기관 공백에 대한 근거가 없었던 것은 전쟁 등 국가적 재난의 상황이 아닌 이상 의평원이라는 교육 인정 기관이 부재할 가능성을 가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정기관의 공백 시 기존 인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 과격하고 근거없는 의료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가 의평원의 기능을 무력화 시켜 자격 미달된 의대가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이는 국민의 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재 대규모 증원되는 의대가 의평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정부는 의학교육을 정상화 하기는 커녕 의학교육평가를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 계획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의평원의 인정기관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취소할 계획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 김 O O | 2024. 9. 27. 22:1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이유: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한다는 명목으로 1년의 보완기관을 부여한다는 것은 현재 준비없이 시행되는 증원으로 인해 부족한 교육여건을 예견해서 정부가 시간적 여유를 얻고자 함이나, 의대학생들은 시험응시에 대한 불이익 보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로 환자 앞에 서는 것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생명의 위협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 있어서는 의대입학 후에 의대 미인증으로 국가고시를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의 불이익 보다 환자의 생명이 가장 큰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학교,학생의 불이익,국가의료인력양성의 차질이 없도록 입맛대로 의평원을 위협하고 불인증 학교에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국시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발상은 전혀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박 O O | 2024. 9. 27. 22:1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1년의 보완기간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 보완기간동안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습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충분한 실력을 갖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교육기관의 인증 기준은 절대적으로 적합한 교육 수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량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각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같은 기준이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22:1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이유: 현재 의대와 의대생들은 국제기준에 맞춘 의평원 심사에 대비하여 의학교육을 위해 매진해  왔는데, 정부는 준비없이 증원된 의대를 의평원 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통보와 심의근거 명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상 미리 모든 것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통과만 시키라는 것과 다름없다. 의평원의 심사를 제대로 받아야 의대와 의대생 모두 발전할 수 있는데 정부는 자신들의 증원에 대한 실책을 부실 심사로 덮어서 외견상 문제없이 의사가 배출되는 것으로 보이고자 의도하는 것이다.
  • 김 O O | 2024. 9. 27. 22: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이유: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나 이는 내년으로 예정되어있는 의평원 재심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이 많을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을 넘기기 위한 미봉책으로 보인다. 1년의 유예기간 후 설사 미인증 요소가 해소되었다 할지라도 의대교육 과정 중 1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의학교육이 부실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 만큼은 인증 통과만을 위한 벼락치기 준비가 아니라 항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인데 의학발전을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기는 커녕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주는 법을 신설하는 것이다.
  • 이 O O | 2024. 9. 27. 22:1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22:0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독재정권
  • 윤 O O | 2024. 9. 27. 21:5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9. 27. 21:58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9. 27. 21:58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악법 반대
  • 윤 O O | 2024. 9. 27. 21:58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함
  • 윤 O O | 2024. 9. 27. 21: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7. 21:5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기준이 낮아지면 대한민국 의사면허는 저개발국가 의사면허 취급을 받을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에서 개발된 신약이나 논문도 마찬가지 취급을 당할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행령이 아니라 명확하게 국회를 거친 입법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토론과 공청회도 거치고 그것이 현재의 정부가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격을 저해할 수 있는 시행령 정치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9. 27. 21:5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재난이 발생해서 학사운영이 안되면 그 의대생은 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은 그러한 의대생이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국민에게는 의사의 질은 목숨과 연관된 것 입니다. 판검사, 변호사의 역할이 크다지만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목숨까지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 이 O O | 2024. 9. 27. 21: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준이 낮아지면 대한민국 의사면허는 저개발국가 의사면허 취급을 받을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에서 개발된 신약이나 논문도 마찬가지 취급을 당할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행령이 아니라 명확하게 국회를 거친 입법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토론과 공청회도 거치고 그것이 현재의 정부가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격을 저해할 수 있는 시행령 정치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해서 학사운영이 안되면 그 의대생은 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은 그러한 의대생이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국민에게는 의사의 질은 목숨과 연관된 것 입니다. 판검사, 변호사의 역할이 크다지만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목숨까지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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