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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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28. 07: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평가원의 판단을 무력화시켜 교육기관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편법을 만들어내다니 정부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 박 O O | 2024. 9. 28. 06:4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한국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9. 28. 06:4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
  • 박 O O | 2024. 9. 28. 06:4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
  • 박 O O | 2024. 9. 28. 06:4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
  • 구 O O | 2024. 9. 28. 06:3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과대학 교육저하에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4. 9. 28. 06:3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평원을 제한함으로 교육의질을 떨어뜨리는것에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4. 9. 28. 06:3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전문가에 의해  문제없이 진행되던걸 행정력으로 바꾸려는것에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4. 9. 28. 06: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윤대통령은 의대증원과 함께 시설 및 제반 인력을 확대 보충하겠다고 언론앞에서 직접 약속했다. 허나 이 법령의 목적은 이러한 약속을 노골적으로 어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본 법령의 목적이 국가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라고 하는데, 애초에 국가의료인력의 양성은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어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미래의 의료인력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하는 안전장치를 제거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려는 목적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이른바 '돌팔이'를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 강 O O | 2024. 9. 28. 04:1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한데 부재시 기존 인증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건 주기적인 인증이 왜 필요한건가요
  • 강 O O | 2024. 9. 28. 04:1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말그대로 교육기관의 역량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인데 보완기간을 학생들이 졸업할 수도 있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제공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이라는 문구는 단순히 1~2년이 아닌 100년 보완기간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케하는 문구이므로 영원히 불인증 상태의 교육기관을 인증기관과 같은 자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강 O O | 2024. 9. 28. 04:1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대학 정원을 1년이상 미리 고지해야하는 교육법도 어기면서 이건 왜요
  • 강 O O | 2024. 9. 28. 04:1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평가 기준을 국가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 강 O O | 2024. 9. 28. 04: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이 적절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기관인데 이 평가를 무기한(1년 이상이라고 되어있으나 사실상 무기한 연기도 가능한 문구라고 생각됩니다.) 연장 시키려 한다는 것은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며 기준에 속하지 못한 의과대학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효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한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안이라는 것은 으레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지만 역기능만 있는 이러한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9. 28. 04:0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무분별한 개정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9. 28. 03: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현장 및 의과대학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할 시도도 없이 의대증원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내놓은 탁상공론 입법에 불과합니다.
  • 한 O O | 2024. 9. 28. 03: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교육부는 인증을 못 받을 것 같으니 인증 기관을 건드리겠다는 파렴치한 계획을 당장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 정 O O | 2024. 9. 28. 03:2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대규모 재난이 일어나면 의대 인증이 없어도 의대로 기능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럼 의평원 인증 없이 신설된 학교에서 새로 의사 키우려면 못해도 6년은 걸리는데, 어떤 재난이 6년짜리 재난인가요? 사실 6년 이상 지속되는 국가재난사태 시 그냥 나라 망했다는 소리 아닌가요?
    아니면 5.9년짜리 수천명 양성했다가 필요 시 이 법안으로 대학에 의대 신설 시켜서 6.0년으로 만든다는 소린가요?
    대체 의사 양성을 뭘로 아십니까? 공산품처럼 필요하면 하루 이틀에서 몇달 사이에 찍혀 나오는 겁니까? 
    그저 의평원 무력화 시켜서 이 사태 덮으려는 졸속 의견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8. 02: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계적 의학평가 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켜 세계 기준에도 못미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 부실 의사 양성이 우려되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8. 01:5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나-3)조에서 이 입법 내용의 실체가 보임. “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의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 과도한 증원으로 교육의 질 저하와 그에 예견되는 결과를 의료계는 지적해왔음. 이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며,
     아직도 의사 양상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 아니 이해하려는 노력조자 하지 않음이 드러남. 의사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지는 직업으로 모든 교육과정이 중요함.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어딘가 구멍이 난 의사를 양성하게되는 것임. 그리고 그 구멍은 하나가 아닌 연속적으로 생길 것이고 이는 결국 무능한 의사로 연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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