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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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27. 18:21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절대 반대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만들어 내는 제도를 허술하게 관리하면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 이 O O | 2024. 9. 27. 18: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저는 제가 미래에 만날 의사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 대한민국의 의료의 질이 유지되고 발전된 것은 국제적인 기준을 따른 엄격한 교육환경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과 목숨이 달린 일에 기준도 평가도 수반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궤변입니다. 의료현장을 위한 교육을 존중해 주세요.
  • 이 O O | 2024. 9. 27. 18:0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이유  :의대교육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 관계된 중대 사안이므로 의대교
    육을 평가 하는데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합니다.교육을 한해도 소홀히 넘어 가서는 안됩니다. 
    
  • 김 O O | 2024. 9. 27. 18:0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기존의 의평원이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던 의과대학의 평가의 질을 떨어뜨려서 의료의 수준이 낮아질 것을 우려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18:00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정상적인 의과대학의 체계적인 수업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대량의 유급을 방지할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마련된 정책은 의료인으로 성장할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입니다.
  • 김 O O | 2024. 9. 27. 18:00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각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유무는 의평원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는 국제적 기준하에 인증되어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졸속적인 의대정원 증가로 인한 의평원의 재인증 탈락을 우려하여 의평원을 무력화하고 인증에서 탈락한 의대를 평가기준에 도달할 때 까지 연장하겠다는 의도로 느껴집니다.
  • 김 O O | 2024. 9. 27. 18:00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7. 18: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의 각 의과대학 평가의 권한은 유명무실해 집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법안으로 의료교육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의대교육을 부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의평원의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에서 교육받은 부실한 의사는 의사국가고시를 응시할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질 예정인 법안에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9. 27. 17:58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개정안이 실효성과 효과가 없을것으로 보여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9. 27. 17:58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개정안이 현실과 적절치 않아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9. 27. 17:58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개정안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9. 27. 17:58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개정안의 효과가 충분치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9. 27. 17: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개정안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을 재고하여 다시 검토가 절실해 보여 개정 입법을 반대합니다.
  • 류 O O | 2024. 9. 27. 17:5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교육이 질저하는 결코 없다고 큰소리 치더니 어떻게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하고 눈속임을 하는 정책을 번번히 내놓을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네요 1년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면 그동안의 교육은 어떻게 할거며 예과1학년 7000명이상을 아무준비도 없이 어떻게 교육할건가요? 악수가 또다른 악수를 양산하고 잘못된 정책을 땜빵만 할려고 하는거 밖에는 대책이 없다면 공무원 정책자들은 왜 있는건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평원에 대한 법령까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고칠려고 한다면 앞으로 의료교육의 질저하와 의료교육현장의 붕괴에 대한 책임을 해당 공무원이 끝까지 꼭 져야할겁니다 
  • 이 O O | 2024. 9. 27. 17:54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입법추진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7. 17:54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입법추진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7. 17:54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입법추진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7. 17:54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입법추진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7. 17: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추진에 반대합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하듯이, 의대증원 정책 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부작용을 덮기 위해 정상적으로 평가를 해야하는 인증기관을 억압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4. 9. 27. 17:4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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