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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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28. 02: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계적 의학평가 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켜 세계 기준에도 못미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 부실 의사 양성이 우려되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8. 01:5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나-3)조에서 이 입법 내용의 실체가 보임. “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의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 과도한 증원으로 교육의 질 저하와 그에 예견되는 결과를 의료계는 지적해왔음. 이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며,
     아직도 의사 양상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 아니 이해하려는 노력조자 하지 않음이 드러남. 의사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지는 직업으로 모든 교육과정이 중요함.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어딘가 구멍이 난 의사를 양성하게되는 것임. 그리고 그 구멍은 하나가 아닌 연속적으로 생길 것이고 이는 결국 무능한 의사로 연결되는 것임.
  • 유 O O | 2024. 9. 28. 01: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법안 추진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부실 의사가 양성되는것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의평원의 의대 평가 기능을 강화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과대학 교육평가 기능을 약화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법안은 절대로 시행되면 안됩니다. 덧붙이면 정책당국자분들은 국민들이 두눈 뜨고 지켜 보고 있음을 상기하였으면 합니다.
  • 이 O O | 2024. 9. 28. 01:51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의평원의 인증은 세계의대기준에 맞춰 이뤄집니다. 의평원에서 불인증을 하면 세계 의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분별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증원 등을 강행하여 의대의 교육 질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불인증을 받을 것 같자 의평원의 권한에 손상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네요.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의평원 불인증 권한을 박탈한다고요?
    국가재난을 지금 초래한 것이 누구입니까? 대통령 단 1명과 그의 눈에 들기 위해 아첨하는 매국노들 아닙니까?
    지금 의정갈등은 불의에 대항하는 싸움입니다. 
    의사들의 저항권 발동입니다.
    이 법안 관련 책임자들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민주화운동과 독재정권이 역사에 남아 평가를 받았듯이
  • 김 O O | 2024. 9. 28. 01:41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은 독립된 기구로서 의대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곳이 되어야 함. 
  • 김 O O | 2024. 9. 28. 01:41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 불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오히려 증원이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을 낳음. 
  • 김 O O | 2024. 9. 28. 01:41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오히려 이러한 입법이 안정성을 해침.
  • 김 O O | 2024. 9. 28. 01:41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무리하고 갑작스러운 증원은 불인증 받을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이 매우 확실함. 
  • 김 O O | 2024. 9. 28. 01: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 무력화에 대한 근거가 없다 
  • 이 O O | 2024. 9. 28. 01:2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왜 의학교육을 훼손하려합니까  국민의생명을다루는 의사를 교육하는 의과대학의 의학교육의수준을 철저히 검증하고  걸러야  제대로된 실력있는 의사가 양성되는 기관을 무슨 자격으로 폭압하려하는지요국가권력이 국민의건강권 위에 있는 지금의 교육부 형태가 너무 부당합니다
  • 이 O O | 2024. 9. 28. 01:2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8. 01:22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8. 01:22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8. 01: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8. 01: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부실 의사가 양성되는것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평원의 의대 평가 기능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평가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국민들 대다수 반대하고 있으니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 드립니다.
  • 양 O O | 2024. 9. 28. 01: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에 지대한 악영향이 있을 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4. 9. 28. 00:55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자곅없는 의사를 배출 하는 악법. 말도 안되는 악법임 반대 절대 반대 합니다
  • 배 O O | 2024. 9. 28. 00: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곅없는 의사를 배출 하는 악법. 말도 안되는 악법임 반대 절대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4. 9. 28. 00:35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어떻게든 정권 치적으로 치장하려고 25학번만 들어오면 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도 없고 교수도 없고 기자재도 없어도 대학이 해보려는 의지만 있으면 학생을 뽑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4. 9. 28. 00:3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적극 반대합니다. 
    이 시기에 의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길게 보았을 때 국민의 건강권까지 해칠 우려가 있는 법안입니다. 인증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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