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강 O O | 2024. 9. 28. 04:17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한데 부재시 기존 인증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건 주기적인 인증이 왜 필요한건가요
  • 강 O O | 2024. 9. 28. 04:17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말그대로 교육기관의 역량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인데 보완기간을 학생들이 졸업할 수도 있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제공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이라는 문구는 단순히 1~2년이 아닌 100년 보완기간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케하는 문구이므로 영원히 불인증 상태의 교육기관을 인증기관과 같은 자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강 O O | 2024. 9. 28. 04:17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대학 정원을 1년이상 미리 고지해야하는 교육법도 어기면서 이건 왜요
  • 강 O O | 2024. 9. 28. 04:17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평가 기준을 국가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 강 O O | 2024. 9. 28. 04: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이 적절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기관인데 이 평가를 무기한(1년 이상이라고 되어있으나 사실상 무기한 연기도 가능한 문구라고 생각됩니다.) 연장 시키려 한다는 것은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며 기준에 속하지 못한 의과대학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효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한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안이라는 것은 으레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지만 역기능만 있는 이러한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9. 28. 04:0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무분별한 개정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9. 28. 03: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현장 및 의과대학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할 시도도 없이 의대증원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내놓은 탁상공론 입법에 불과합니다.
  • 한 O O | 2024. 9. 28. 03: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교육부는 인증을 못 받을 것 같으니 인증 기관을 건드리겠다는 파렴치한 계획을 당장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 정 O O | 2024. 9. 28. 03:25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대규모 재난이 일어나면 의대 인증이 없어도 의대로 기능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럼 의평원 인증 없이 신설된 학교에서 새로 의사 키우려면 못해도 6년은 걸리는데, 어떤 재난이 6년짜리 재난인가요? 사실 6년 이상 지속되는 국가재난사태 시 그냥 나라 망했다는 소리 아닌가요?
    아니면 5.9년짜리 수천명 양성했다가 필요 시 이 법안으로 대학에 의대 신설 시켜서 6.0년으로 만든다는 소린가요?
    대체 의사 양성을 뭘로 아십니까? 공산품처럼 필요하면 하루 이틀에서 몇달 사이에 찍혀 나오는 겁니까? 
    그저 의평원 무력화 시켜서 이 사태 덮으려는 졸속 의견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8. 02: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계적 의학평가 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켜 세계 기준에도 못미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 부실 의사 양성이 우려되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8. 01:5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나-3)조에서 이 입법 내용의 실체가 보임. “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의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 과도한 증원으로 교육의 질 저하와 그에 예견되는 결과를 의료계는 지적해왔음. 이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며,
     아직도 의사 양상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 아니 이해하려는 노력조자 하지 않음이 드러남. 의사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지는 직업으로 모든 교육과정이 중요함.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어딘가 구멍이 난 의사를 양성하게되는 것임. 그리고 그 구멍은 하나가 아닌 연속적으로 생길 것이고 이는 결국 무능한 의사로 연결되는 것임.
  • 유 O O | 2024. 9. 28. 01: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법안 추진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부실 의사가 양성되는것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의평원의 의대 평가 기능을 강화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과대학 교육평가 기능을 약화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법안은 절대로 시행되면 안됩니다. 덧붙이면 정책당국자분들은 국민들이 두눈 뜨고 지켜 보고 있음을 상기하였으면 합니다.
  • 이 O O | 2024. 9. 28. 01:51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의평원의 인증은 세계의대기준에 맞춰 이뤄집니다. 의평원에서 불인증을 하면 세계 의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분별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증원 등을 강행하여 의대의 교육 질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불인증을 받을 것 같자 의평원의 권한에 손상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네요.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의평원 불인증 권한을 박탈한다고요?
    국가재난을 지금 초래한 것이 누구입니까? 대통령 단 1명과 그의 눈에 들기 위해 아첨하는 매국노들 아닙니까?
    지금 의정갈등은 불의에 대항하는 싸움입니다. 
    의사들의 저항권 발동입니다.
    이 법안 관련 책임자들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민주화운동과 독재정권이 역사에 남아 평가를 받았듯이
  • 김 O O | 2024. 9. 28. 01:41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의평원은 독립된 기구로서 의대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곳이 되어야 함. 
  • 김 O O | 2024. 9. 28. 01:41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의평원 불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오히려 증원이 학교와 학생의 불이익을 낳음. 
  • 김 O O | 2024. 9. 28. 01:41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오히려 이러한 입법이 안정성을 해침.
  • 김 O O | 2024. 9. 28. 01:41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무리하고 갑작스러운 증원은 불인증 받을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이 매우 확실함. 
  • 김 O O | 2024. 9. 28. 01: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평원 무력화에 대한 근거가 없다 
  • 이 O O | 2024. 9. 28. 01:22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왜 의학교육을 훼손하려합니까  국민의생명을다루는 의사를 교육하는 의과대학의 의학교육의수준을 철저히 검증하고  걸러야  제대로된 실력있는 의사가 양성되는 기관을 무슨 자격으로 폭압하려하는지요국가권력이 국민의건강권 위에 있는 지금의 교육부 형태가 너무 부당합니다
  • 이 O O | 2024. 9. 28. 01:22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