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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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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29. 23:21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인정기관이 공백일 상황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9. 29. 23:21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의사 양성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기관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면 의사 양성은 자격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누구나, 어떤 대학이나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분명히 의료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김 O O | 2024. 9. 29. 23:21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위의 내용은 다시 말하면 평가를 위한 준비 기간을 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기간을 주지않고 불시라 할 수 있을 시간 안에 평가를 하는 이유는 평소의 교육 환경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 위함인데 평가할 것을 알리고 평가하러 간다면 평상시의 모습을 왜곡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김 O O | 2024. 9. 29. 23:21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평가 인증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에게 평가를 대비하는데 있어 수월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그렇게 할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평가 기관에서 정한 기준들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양성 기관이라면 갖춰야 할 요소를 점검하는 정도인데, 이 기준조차 미달 의심을 받아 평가 대상이 되는 학교들에게 사전에 인지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문제만 급급하게 가리려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김 O O | 2024. 9. 29. 23: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9. 29. 22:11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이 개정안은 절대 불가입니다. 의대증원이 된다면 최소한의 의대교육의 질이 보장되기 위하여 의평원의 인증평가는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어야됩니다.
  • 김 O O | 2024. 9. 29. 22:11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이 개정안은 절대 불가입니다. 의대증원이 된다면 최소한의 의대교육의 질이 보장되기 위하여 의평원의 인증평가는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어야됩니다.
  • 김 O O | 2024. 9. 29. 22:11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이 개정안은 절대 불가입니다. 의대증원이 된다면 최소한의 의대교육의 질이 보장되기 위하여 의평원의 인증평가는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어야됩니다.
  • 김 O O | 2024. 9. 29. 22:11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이 개정안은 절대 불가입니다. 의대증원이 된다면 최소한의 의대교육의 질이 보장되기 위하여 의평원의 인증평가는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어야됩니다.
  • 김 O O | 2024. 9. 29. 22: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국 이 개정인의 요지는 과다하게 늘어난 의대정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의대들의 구제책으로 향후 부실한 교육을 빋아서 어거지로 의사가 되어 국민건강을 심히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고로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9. 29. 22:09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9. 29. 22:09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9. 29. 22:09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9. 29. 22:09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9. 29. 22: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9. 29. 22: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계최고 의료를 파괴하려는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반대한다.
    이 전체주의적 행위는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
  • 최 O O | 2024. 9. 29. 22:00 제출
    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현재는 인정기관 공백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기관 공백으로 평가ㆍ인증이 이루어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역량이 부실한 대학은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크고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하므로 인정기관의 공백은 없어야하며 만약 평가인증이 불가한 경우가 생긴다하더라도 기존의 기준과 부합하게 관련단체의 평가인증 업무가 지속되어야한다.  평가인증없이 과거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면 부실 교육을 방치하는것과 같으므로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런 입법 반대한다.
  • 최 O O | 2024. 9. 29. 22:00 제출
    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ㆍ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1) 현재,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
    지금 중요한건 현실적으로 양질의 의료인이 배출될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국가 중대 정책을 준비 없이 시행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정책으로 인한 변화가 있을 경우 더욱 교육부가 철저히 교육의 질 저하가 없도록 준비와 대책을 세워야하는 문제이다.  부실한 의료인력이 배출되는것을 우려해야지 불인증으로 의료인 양성이 안될것을 걱정한다는건 교육부로서 현재 세계최고수준의 의료와 미래 세대에 대한 죄를 짓는 일이다.  부실한 의료인 양성을 바라는 국민은 하나도 없고 세계최고의료 수준의 의료를 이런식으로 돌이킬수없이 망쳐서는 안될것이다. 아울러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번 입법을 반대함.
  • 최 O O | 2024. 9. 29. 22:00 제출
    다. 평가ㆍ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ㆍ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7항 및 제9항)
    1)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평가...
    사회 각 분야에서 평가인증의 중요성이 큰 만큼 평가대상에 중점을 두고 평가대상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는 절대로 안되며 세계화 국제화에 따라 많은 분야가 국제 기준에 맞춰 평가가 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한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하며 어떤 목적에 따라 평가인증 업무를 중단 폐지시켜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불순한 의도의 이번 입법을 반대한다.
  • 최 O O | 2024. 9. 29. 22:00 제출
    라. 평가ㆍ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8항)
    1) 현행 제도 상 평가인증 기준 등 변경 시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평가인증은 최소한의 장치이고 인증이라는것은 틈이 생겨서는 안되는것이다.  그것이 평가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사전예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학교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그러한 급격한 변화가 있는 학교는 사전예고제의 예외로 해야한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런 입법 반대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국가와 국민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큰 문제가 되는지 깊이 생각하고 입법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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