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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7. ~ 2024. 10. 7. (잔여일 : 10일)
  • 보건복지부 (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2-2916 | 팩스번호 : 044-202-3942 | rhkswkwo@korea.kr | 조회수 : 67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79호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바이오가 산업ㆍ안보ㆍ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였으며,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및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안 제2조 제1항)

 

1)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역량 결집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민ㆍ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

 

 

나. 위원회 기능(안 제2조 제2항)

 

1) 연구개발ㆍ상용화ㆍ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 심의

 

 

다. 위원회 구성(안 제3조)

 

1)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 포함 각 부처 장관급,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외 현장ㆍ학계 민간 전문가 등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라.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협의체 및 자문단(안 제8조)

 

 

1) 분야별 전문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협의체 구성

 

 

마.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안 제9조)

 

1)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지원단 설치

 

 

2)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겸임

 

 

바.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10조)

 

 

1) 위원회ㆍ지원단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ㆍ겸임 요청 가능

 

 

사. 위원회 존속기한(안 제14조)

 

 

1) 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 전자우편 : rhkswkwo@korea.kr

 

 

- 팩스 : (044) 202 - 3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전화 (044) 202 - 2916, 팩스 (044) 202 - 39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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