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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30. ~ 2024. 11. 11. (잔여일 : 30일)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32 | 팩스번호 : 044-215-8073 | yes0316@korea.kr | 조회수 : 10,57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액 추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서식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yes0316@korea.kr

 

 

- 팩스 :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2,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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