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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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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국가보훈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4. 10. 4. ~ 2024. 11. 13.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2-5420
  • 팩스번호 044-202-5496
  • 전자메일 hyunjuk123@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4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보상 특례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hyunjuk123@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