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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7. ~ 2024. 11. 1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화번호 : 044-203-3928 | 팩스번호 : 044-203-4756 | rika3@korea.kr | 조회수 : 34,16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9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이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검토 업무 등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 사유 판단에 필요한 범죄경력자료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규정 삭제(현행 제13조2 및 제13조3 삭제)

 

 

ㅇ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이 사업자와 사용자간 분담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부령으로 규정

 

 

나. 권한 및 업무의 위탁(안 제30조)

 

ㅇ (업무위탁) 집단에너지 사업장 확인 점검 업무 신규 위탁하고, 현재 에공단에서 수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검토, △공급규정 관리, △공사계획 검토 업무 등의 위탁근거를 조문에 반영

 

 

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안 제31의2)

 

 

ㅇ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 사유 판단에 필요한 범죄경력자료 처리 근거 마련

 

 

ㅇ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는 범죄경력의 확인이 필요하나, 현행 조항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만 규정

 

 

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근거 마련 (안 제5조)

 

 

ㅇ 재건축사업을 공급타당성 협의대상에 포함 하여 지역냉난방 공급 활성화 추진

 

 

ㅇ 에너지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전화 044-203-3928, 팩스 044-203-4756, 전자우편 rika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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