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안 제22조 개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추가하고자 함
- H O O
- 2024. 11. 13. 16:1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