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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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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 사항 중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변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 사유에 추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정비구역의 경우 해당 국ㆍ공유지 재산관리청이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의 산정 기준을 기존의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변경하고, 가산비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촉진에 필요한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4. 10. 11. 12:30 제출
    금번 입법예고를 보면 
    제68조 2항
    당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
    변경 :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제67조에 따른 일반분양 공고일 직전에 고시된 건축비로 한다)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변경 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장은 기본형 건축비로 변경이 되나 주택법 제20조 2항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함에 
    도시정비법 대상 사업지와 주택법 사업지와의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입법 예고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이 변경되어야 형평성이 맞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