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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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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바. 기타 조문 단순정비(안 제9조의2, 제17조의2, 별표1의2) 기타 조문의 단순 오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장 O O
    • 2024. 11. 1. 09:04 제출
    제28조의3제6항에 신설되는 단서 부분에서
    "제2항제2호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의 기관에 대하여"로 고치는 것이 더 읽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