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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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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 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활용하여 손해배상 절차 단축(안 제9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에 중개사고 관련 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 분쟁을 추가
    • 김 O O
    • 2024. 10. 8. 09:14 제출
    개정령안에 찬성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뜩이나 장기화되는 소송에 따라 소송지연으로 회복을 못해서 파산하는 경우 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로 보입니다.
    
    특히 공제제도의 특성상 신속한 구제와 전문직업군의 직업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에서 소송판결을 요구하는 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를 의문시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