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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8. ~ 2024. 11. 18.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4-7711 | 팩스번호 : 044-204-7719 | kimyh6887@korea.kr | 조회수 : 33,83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51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요건을 시행령에 규정

 

 

 

2.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기업 지분을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와 벤처펀드의 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제한 (안 제3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b021@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7711, 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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