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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8. ~ 2024. 11. 18. 마감
  • 기획재정부 ( 민간투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453 | 팩스번호 : 044-215-8121 | lcj7596@korea.kr | 조회수 : 38,04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8호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은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면서, 그 외 추진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임.

 

  그러나 현재 시행령은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금융환경의 악화, PF 시장 위축 등으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민간투자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한편,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예산상 제약으로 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공사 지연, 보상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이 지급하기로 한 보상비를 선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유형을 7개 추가(안 제18조의3 신설)

 

 

1)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부대사업 유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부담의 보증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안 제29조제2항제1호)

 

 

1)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등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여 사업당 보증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

 

 

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 조달비용, 관련 절차 등을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3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lcj7596@korea.kr

 

 

- 팩스 : 044-215-81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전화 (044) 215 - 5453, 팩스 (044) 215 - 81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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