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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8. ~ 2024. 11. 18. 마감
  • 국방부 ( 감염병대응팀 )   전화번호 : 02-748-6785 | 팩스번호 : 02-748-6629 | ysw9314@korea.kr | 조회수 : 38,026회  

⊙국방부공고제2024-322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종 감염병 발생주기는 짧아지고, 피해 규모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군은 3밀 환경(밀집, 밀폐, 밀접) 등 군 특수성에 따라

 

감염병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선제적 감시 및 즉각적 대응 체계가 필요함. 이를 목표로 국방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건의료자원을 통합관리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25호, 2019.12.3. 공포, 2020.7.1. 시행)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조문이 제33조의2에서 제33조의4로 이동되었음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전산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개인정보를 비롯해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관리·보유 및 처리할 수 있는 근거와 항목을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의 자료 요청 권한과 부대 및 기관에 제출의무 부여

 

 

다. 체계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연동 근거를 마련하고, 군 내 국방정보시스템과 보건당국 정보시스템 등 구체적으로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25호, 2019.12.3. 공포, 2020.7.1. 시행)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조문이 제33조의2에서 제33조의4로 이동되었음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감염병대응팀

 

 

- 전자우편 : ysw9314@korea.kr

 

 

- 팩스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감염병대응팀(전화 02-748-6785, 팩스 02-748-6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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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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