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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10. ~ 2024. 11. 20.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19 | 팩스번호 : 044-201-8318 | nsm2244@korea.kr | 조회수 : 23,136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38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무 자기결재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 단축 및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기간 조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무 자기결재 확대(안 제21조제1호, 제3호)

 

공무원이 7일 이전에 통보한 연가(반일 연가 포함) 및 2일 이전에 통보한 유연근무(출근시간 1시간 범위 변경)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기결재가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연가의 경우 4일 이전으로 자기결재 가능 시기를 단축하고 유연근무의

 

경우 육아기(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근시간을 2시간 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 단축(안 제16조의2)

 

채용된 전문경력관은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전보(소속 장관, 다른 기간 7년/같은 기관 5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재분배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기간 조정(안 제12조제5항)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최저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기간(5급 3년 이상, 6ㆍ7급 2년 이상, 8급 이하 1년

 

이상 등)을 정하고 있으나, 인사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 점수 산정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nsm2244@korea.kr

 

 

- 팩스 : (044) 201 - 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9,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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