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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8. ~ 2024. 11. 1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   전화번호 : 044-202-6942 | 팩스번호 : 044-202-6048 | bsomju00@msit.go.kr | 조회수 : 34,91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60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착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서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음(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 ‘24.5.17).

 

  그러나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 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영속적 투입이 불가피함. 따라서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절차·방법을 적용하는 심사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재정 투자

 

효율화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성평가 제도의 폐지(현행 제12조의3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성·적시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평가 제도를 폐지함

 

 

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정의 및 사업추진심사 실시(안 제12조의4 신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국가재정투자 효율화 및 사업기획 완성도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투자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심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 대상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정의를 규정함

 

 

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안 제12조의5 신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 구체화 또는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계획변경심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4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우 30109)

 

 

- 전자우편 : bsomju00@msit.go.kr / bsomju00@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전화 (044) 202 - 6942, 팩스 (044) 202- 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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