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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4. ~ 2024. 12. 3.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2-6465 | 팩스번호 : 044-202-6037 | sjhn9490@korea.kr | 조회수 : 34,90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91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개정


(공포 2024. 1. 23, 시행 2025. 1. 24.)됨에 따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등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19.12.10.) 등으로 인한 기존 인용·피인용 조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과 시행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 대한 보호지침·보호조치의 지시가 명령으로 강화됨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한


     정보보호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 강화 및 신설(안 제9조제2항제4호·제5호)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명령의 이행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
 

 

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대응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지침·보호조치·복구조치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및 신설(안 제25조 별표 3)

 

- 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이행여부에 대한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지침 준수 명령 또는 침해사고 발생시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 미이행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개정된(’19.12.10, ’23.1.2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인용 조문 항 변경(안 제11조제2항제5호, 제12조제2호,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 안 제11조제2항제5호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변경
 

 

- 안 제12조제2호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 안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2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4항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변경
 

 

- 안 제1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sjhn9490@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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