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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8,918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4. 10. 28. ~ 2024. 11. 25.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4513
  • 팩스번호 044-201-5663
  • 전자메일 dallaskim333@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2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6년인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혼희망타운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저출산 대책에 따른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저출생 추세 극복을 위해 2세 미만의 신생아를 자녀로 둔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할 경우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시 최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세대원수별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입주희망자의 공공임대주택 선택 기회를 넓히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dallaskim333@korea.kr
 

 

-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3, 044-201-4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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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