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6년인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혼희망타운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저출산 대책에 따른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4. 11. 24. 16:5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