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개정)
- 전 O O
- 2024. 12. 9. 23:0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