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별표1의 3.성토의 가항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다)의 토양성분 기준충족여부에 대해서 전국 농지는 그 지역의 토양과 기후 및 환경요건에 따라 농지자체의 성분과 Ph가 같지 않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농지의 제각각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토재 자체만의 일괄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것은 자칫 농지 개선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농지개량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설령, 모든 농지가 일괄적인 조건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일정품질기준과 생산시설, 보관장 등 순환골재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엄격한 시설기준과 제품 기준을 따르며 유지조건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골재 공급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과 성분이 시시각각 달라지는것이 아니므로, 성토하려는 농지마다 토양성분 분석은 불필요한 중복 검사비용이 발생되고, 실험요청과 결과에 따라 신청 및 처리 기간의 연장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그에따른 배수로 및 토양개량제 살포와 기반시설 설치일정에 영향을 끼쳐 계절과 기온이 중요한 파종시기 등 농작물에 악영향을 끼쳐 농지의 개선시기를 놓쳐 어렵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토양성분 기준에 대한 개정안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절대 반대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반대합니다. 토양오염기준에 의해 성적서 발급받고 수치에 맞게 1구역부터 3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적합하게 성복토 합니다.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개량용으로 순환토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자원순환 재활용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품질기준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품질기준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농지개량용 순환토사 사용을 금지시키는것은 규제 형평성에도 부적합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
시험성적시험후 성적서 만족한 토사임 적극반대합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농막 연면적 기준 적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의무 규정 신설 등 (안 제3조의2제1호가~라목 신설)...
반대
나.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 (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반대
다.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 입지 대상 지역 또는 지구 범위를 농촌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스마트농업법」로 ...
반대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반대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
반대
바. 농지에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에 대한 협의 요청 서류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고,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의 첨부서류 종류를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53조의...
반대
사. 시험·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 대상에 4대 과기원 포함(안 별표2 개정)...
반대
전체 주요내용...
반대! 순환토사 재활용 불가로 인한 방치 문제 발생으로 반대합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농막 연면적 기준 적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의무 규정 신설 등 (안 제3조의2제1호가~라목 신설)...
반대
나.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 (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반대
다.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 입지 대상 지역 또는 지구 범위를 농촌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스마트농업법」로 ...
반대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반대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