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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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2. 9. 00:42 제출
    나.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
         (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농촌체류형쉼터 입법예고 준비과정에 있어 농식품부 관계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하며 미래 농촌과 농업에 큰 발전이 있을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입법예고 중 옥에 티가 있어 의견을 제시하오니 적극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류형쉼터 Q&A 2번 층수 관련 농식품부에서 답변은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번에 입법예고 된것이 없습니다. 즉, 농지법 시행령 제119조 1항 5호(건축물의높이), 8호(층고높이), 9호(층수)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된것이 없으므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것인가요?
    필자는 체류형쉼터(가설건축물) 높이와 관련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전과 건축법상의 이유로 4미터로 제한 한다고 Q&A 2번에서 설명되고 입법예고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높이, 층고와 관련 적용 및 집행에있어 또다른 혼선(쉼터 축조 및 전환 신고자와 지자체 공무원과의 실랑이)을 야기할 수 있어 규제개혁(완화)이 필요함을 요청합니다.
    
    문제점(누락)
    1. 안전과 관련하여 체류형쉼터 높이가 문제 된다는 어떠한 근거나 이유(통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2층 미만(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층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8미터 미만)에서 높이는 공간면적을 넓게하여 쉼터내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농작물 및 농기구 보관, 가재도구정리, 소방(화) 활동 등을 자유롭게하여 안전을 확보하는것으로 완화하는것이 타당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호(층고)의 해석 역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는 것이므로 8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면 1층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안에서 다락은 평지붕은 1.5미터, 경사지붕은 1.8미터 까지 가능한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령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0조 2항 2호에서도 가설건축물은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쉼터 역시 가설건축물로 건축법을 적용한다면 높이(층고) 역시 건축법을 적용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농지를 훼손 또는 잠식시키는 이유가 되어 농지법에 반하지만 높이와 층수는 농지 훼손, 잠식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나요?
    3. 지난번 농지법개정 입법예고 시 지붕위에 농작물을 심을 사람이  없을것이며, 다락을 10~20미터 이상 높여 만들 사람도 없을것이다. 라고하여 2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높이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 역시 많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4. 기존 지자체 조례에서 높이 규제가 없어 높이가 4미터를 초과 5미터 이내에서 신고되어 설치된 농막 역시 많은데 이를 4미터로 규제하면 체류형쉼터 전환이 불가하여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결론(의견제시)
    1. 체류형쉼터가 농촌과 농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좋은 취지의 입법예고 인데 높이 4미터 규제는 기존 높이 제한을 두지않은 조례에 의해 축조된 농막의 쉼터 전환을 불가능하게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농지법시행규칙에 의견을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규칙반영이 제한되면 행정지침이나 농지업무편람 하달 시 높이는 최소 5~6미터 이내로 하달이 필요하며, 이 역시 제한된다면 12년 사용기한 규제관련과 동일하게 높이(층수) 역시 지자체조례에 반영하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상 4미터로 높이를 제한한다면 첫째, 동일한 법령 적용으로 건축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가설건축물은 3층까지 설치할수 있는것이며 둘째,  도로 역시 현황도로가 아니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제한하여야 하는바 법령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 이중성을 가지면 안될것이고 명확성, 비례의 원칙을 요하고 체류형쉼터 제도 도입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제한된다면 기존 지자체 조례 상 높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고 축조된 농막의 경우에 체류형쉼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소급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필자의 의견 반영이 제한된다면 위 문제점(누락) 1~4번 사항에 대한 이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규제개혁, 적극행정으로 주(사)무관님, 과장님, 국장님, 장관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가설건축물 높이, 층고 관련 필자가 제시하는 의견이 건축법상 규정을 어기는것이 아니고 개정되어 적용 시에 혼선을 방지하고 규제개혁(완화) 시 제대로 완화시켜 국민과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이번에 좋은 정책으로 적용, 추진할 수 있도록 옥의 티를 제거하자는 의견이오니 부디 적극반영을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4. 12. 9. 00:42 제출
    다.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 입지 대상 지역 또는 지구 범위를 농촌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스마트농업법」로 ...
    입법예고 준비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 김 O O | 2024. 12. 9. 00:42 제출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입법예고 준비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 김 O O | 2024. 12. 9. 00:42 제출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
    입법예고 준비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 김 O O | 2024. 12. 9. 00:42 제출
    바. 농지에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에 대한 협의 요청 서류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고,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의 첨부서류
        종류를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53조의...
    입법예고 준비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 김 O O | 2024. 12. 9. 00:42 제출
    사. 시험·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 대상에 4대 과기원 포함(안 별표2 개정)...
    입법예고 준비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 김 O O | 2024. 12. 9. 00: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농촌체류형쉼터 입법예고 준비과정에 있어 농식품부 관계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하며 미래 농촌과 농업에 큰 발전이 있을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입법예고 중 옥에 티가 있어 의견을 제시하오니 적극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류형쉼터 Q&A 2번 층수 관련 농식품부에서 답변은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번에 입법예고 된것이 없습니다. 즉, 농지법 시행령 제119조 1항 5호(건축물의높이), 8호(층고높이), 9호(층수)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된것이 없으므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것인가요?
    필자는 체류형쉼터(가설건축물) 높이와 관련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전과 건축법상의 이유로 4미터로 제한 한다고 Q&A 2번에서 설명되고 입법예고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높이, 층고와 관련 적용 및 집행에있어 또다른 혼선(쉼터 축조 및 전환 신고자와 지자체 공무원과의 실랑이)을 야기할 수 있어 규제개혁(완화)이 필요함을 요청합니다.
    
    문제점(누락)
    1. 안전과 관련하여 체류형쉼터 높이가 문제 된다는 어떠한 근거나 이유(통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2층 미만(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층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8미터 미만)에서 높이는 공간면적을 넓게하여 쉼터내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농작물 및 농기구 보관, 가재도구정리, 소방(화) 활동 등을 자유롭게하여 안전을 확보하는것으로 완화하는것이 타당합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9호(층고)의 해석 역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는 것이므로 8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면 1층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안에서 다락은 평지붕은 1.5미터, 경사지붕은 1.8미터 까지 가능한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령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0조 2항 2호에서도 가설건축물은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쉼터 역시 가설건축물로 건축법을 적용한다면 높이(층고) 역시 건축법을 적용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농지를 훼손 또는 잠식시키는 이유가 되어 농지법에 반하지만 높이와 층수는 농지 훼손, 잠식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나요?
    3. 지난번 농지법개정 입법예고 시 지붕위에 농작물을 심을 사람이  없을것이며, 다락을 10~20미터 이상 높여 만들 사람도 없을것이다. 라고하여 2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높이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 역시 많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4. 기존 지자체 조례에서 높이 규제가 없어 높이가 4미터를 초과 5미터 이내에서 신고되어 설치된 농막 역시 많은데 이를 4미터로 규제하면 체류형쉼터 전환이 불가하여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결론(의견제시)
    1. 체류형쉼터가 농촌과 농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좋은 취지의 입법예고 인데 높이 4미터 규제는 기존 높이 제한을 두지않은 조례에 의해 축조된 농막의 쉼터 전환을 불가능하게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농지법시행규칙에 의견을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규칙반영이 제한되면 행정지침이나 농지업무편람 하달 시 높이는 최소 5~6미터 이내로 하달이 필요하며, 이 역시 제한된다면 12년 사용기한 규제관련과 동일하게 높이(층수) 역시 지자체조례에 반영하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상 4미터로 높이를 제한한다면 첫째, 동일한 법령 적용으로 건축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가설건축물은 3층까지 설치할수 있는것이며 둘째,  도로 역시 현황도로가 아니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제한하여야 하는바 법령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 이중성을 가지면 안될것이고 명확성, 비례의 원칙을 요하고 체류형쉼터 제도 도입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제한된다면 기존 지자체 조례 상 높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고 축조된 농막의 경우에 체류형쉼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소급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필자의 의견 반영이 제한된다면 위 문제점(누락) 1~4번 사항에 대한 이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규제개혁, 적극행정으로 주(사)무관님, 과장님, 국장님, 장관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가설건축물 높이, 층고 관련 필자가 제시하는 의견이 건축법상 규정을 어기는것이 아니고 개정되어 적용 시에 혼선을 방지하고 규제개혁(완화) 시 제대로 완화시켜 국민과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이번에 좋은 정책으로 적용, 추진할 수 있도록 옥의 티를 제거하자는 의견이오니 부디 적극반영을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4. 12. 8. 20: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순환토사 농지 매립제한을
    반대 합니다. 지구온난화 주범인 골재회손에 대한
    대처 인. 순환토사의 제한은  재활용정책과 환경정책 회손
    입니다
  • 배 O O | 2024. 12. 7. 14:00 제출
    나.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
         (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체류형쉼터에 대하여 농사철 경작기간 동안 일시 주소 이전가능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상시거주 주소등록만 제한필요. 우편물 수령 등
  • 주 O O | 2024. 12. 6. 13:46 제출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농막 연면적 기준 적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의무 규정 신설 등
        (안 제3조의2제1호가~라목 신설)...
    1.농지에 순환토사사용을 금지할 경우 순환토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토사의 재활용측면에 악영향을 줌
    2.  순환토사는 우리가 살았던 건물과 관련된 물질로서 일반토
         사와 비슷한 성분으로서 이를 사용 못하게 규제하면 가용자
           원의 활용면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우량토사와 혼합하여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면 좋겠음.
  • 이 O O | 2024. 12. 6. 13: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농지법 시행규칙에 결사 반대합니다. 
    순환토사 사용이 자원순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인데 불필요한 사항들을 굳이 시행령에서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며
    순환토사 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물가상승요인 즉 폐기물처리에 단가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 조 O O | 2024. 12. 6. 13:43 제출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개정안은 농지개량용으로 순환토사의 사용이 금지되므로 힘들게 생산한 순환토사를 품질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용못하게 되어 또하나의 규제를 만들고 자원순환의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석 O O | 2024. 12. 6. 13:38 제출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개정안에 따를경우 사실상 농지개량용으로 순환토사의 사용이 금지됨에따라 자원순환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품질기준 준수여부와 상관없이일률적으로 농지개량용 순환토사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규제 형편성에 부적합합니다. 품질 기준에 적합 한 범위내에서는 허용부탁드립니다.
    -순환토사의 재사용이 규제 될 경우, 국가적 사업인 건설폐기물처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순환토사의 재 사용처의 사용 범위를 많이 확보해 주셔야, 범 국가적인 건설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O O | 2024. 12. 6. 11:19 제출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농막 연면적 기준 적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의무 규정 신설 등
        (안 제3조의2제1호가~라목 신설)...
    반대
  • 황 O O | 2024. 12. 6. 11:19 제출
    나.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
         (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반대
  • 황 O O | 2024. 12. 6. 11:19 제출
    다.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 입지 대상 지역 또는 지구 범위를 농촌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스마트농업법」로 ...
    반대
  • 황 O O | 2024. 12. 6. 11:19 제출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반대
  • 황 O O | 2024. 12. 6. 11:19 제출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
    반대
  • 황 O O | 2024. 12. 6. 11:19 제출
    바. 농지에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에 대한 협의 요청 서류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고,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의 첨부서류
        종류를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53조의...
    반대
  • 황 O O | 2024. 12. 6. 11:19 제출
    사. 시험·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 대상에 4대 과기원 포함(안 별표2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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