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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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4. 12. 5. 15: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4. 12. 5. 14:57 제출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순환토사의 재활용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개정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4. 12. 5. 14: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험성적서 첨부하여 농지에 순환토사를 넣고 있고 ~~~~~~ 순환토사 적극 재활용율 제고를 위해 개정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12. 5. 14:37 제출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농막 연면적 기준 적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의무 규정 신설 등
        (안 제3조의2제1호가~라목 신설)...
    시험성적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했음에도 농지성토를 무조건 금한다라는 것은 재활용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재활용 순환 토사의 적치로 건설현장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킨다. 절대 반대한다.
  • 김 O O | 2024. 12. 5. 14:11 제출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반대한다
  • 김 O O | 2024. 12. 5. 14:11 제출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
    반대한다
  • 주 O O | 2024. 12. 5. 13:02 제출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만약 농지개량을 위해 순환토사의 품질에 따라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예외없이 개정(안)이 확정 될 경우 순환토사의 자원활용이 실질적으로 불가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정책과 반대되고 고품질의 순환토사를 생산하는 업체의 입장에선 사용처가 제한 됨에 따라 생산의 필요성을 못느끼게 됩니다. 결국 순환토사의 장기보관과 생산에 대한 사업성이 없어 제2의 환경문제까지 유발 될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전면금지가 아니라 순환토사의 품질에 따라 농지개량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4. 12. 5. 12:00 제출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순환토사 재활용 불가로 인한 방치 문제 발생으로 절대반대
  • 김 O O | 2024. 12. 5. 12:00 제출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
    절대반대
  • 임 O O | 2024. 12. 5. 11:31 제출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기준이 너무 심해 개량이 어려움
  • 임 O O | 2024. 12. 5. 11:31 제출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
    절차 및 첨부서류가 어려움이 많음
  • 이 O O | 2024. 12. 4. 20:23 제출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
    자원재활용을 위해'  적극반대한다ㆍ
  • 김 O O | 2024. 12. 4. 18:31 제출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
    재활용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개정내용을 보면 성토재로 사용하는 재활용토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는등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도 강화시킨 상태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은 앞두가 많지 않습니다 .
    개정을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12. 4. 16:24 제출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토사의 경우에도 경작용 토지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 이 O O | 2024. 12. 4. 15:37 제출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순환토사 사용을 제한할 경우 업체 사업장 내 토사 반출이 어려워져 장기 적치 보관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문제 예상
    현행유지 필요
  • 강 O O | 2024. 12. 4. 14:11 제출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현행유지]
     1. 개정안에 따를 경우 사실상 농지개량용으로 순환토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자원순환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 우려
     2. 품질기준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농지개량용 순환토사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도 부적합
     3. 농지개량용 사용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기존 순환토사 사용용도 및 범위를 유지하는 대안 고려 필요
     4. 농지개량용 순환토사 사용이 제한될 경우 기존 중간처리업체 사업장 내 해당 토사의 장기보관 등으로 2차 환경문제 유발우려
  • 유 O O | 2024. 11. 22. 11:02 제출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농막 연면적 기준 적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의무 규정 신설 등
        (안 제3조의2제1호가~라목 신설)...
    <지목이 대지인 경우도 장기간 영농으로 사용중인 토지는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요청>
    지목인 대지인 토지 소유자인바, 20년간 본 대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지법에서도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며 신분이
    농부로 종사하도록 되어있음..  그간 농막정도의 임시시설을 축조하여 영농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화조 제약 등 그간 불편함이 많았으며 2023년도 농림부에서 농막제도 제약을 강화하는
    사태 당시 그 부당성과  양성화 필요성에 동참한바 있음. 
    
    따라서 장기간 영농에 이용되는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어니더라도 실제 농사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금번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되도록 반영 절대 필요. 
    혹 이러한 농부들의  영농토지(지목 대지)가 쉼터애서 소외된다면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될 것이며  2차 피해가 이어질 것인바 반드시 반영해 주실것을 요청  
  • 한 O O | 2024. 11. 8. 16:14 제출
    나.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
         (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입법 예고한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현재 농막을 소유한 사람이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 농막을 철거없이 변경신고로 농촌체류형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신고 조항"을 법에  포함함이 타당함( 사유: 형편성 논란 및 공무원 행정력 낭비 예방 )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변경신고 조항을 포함하기 어려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으로 작성으로 고시함이 타당함 >
  • 노 O O | 2024. 10. 31. 12:00 제출
    나.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
         (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태양광 설치에 관한 규정도 추가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 O O | 2024. 10. 31. 12: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일반인의 농지취득에 관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유무를 명확히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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