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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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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농축산물생산시설 종류에 농촌체류형 쉼터 추가(안 제2조제3항제2호 라목 개정)
    • 조 O O
    • 2024. 10. 30. 10:08 제출
    농촌 체류형 쉼터에 농지뿐 아니라 임야도 포함해주세요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산24-     은 지목은 임야지만 사실상 계획관리지역으로서
    현황상 농지로 텃밭으로 이용할 계획이고 주말에 잠시 쉴 공간이 필요 합니다
    좋은 방안 제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