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가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ㆍ모성보호를 위한 경우 추가(안 제45조제9항)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
허용
- 오 O O
- 2024. 11. 7. 12:4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