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및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유급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
부칙 제8조에 따라 기존에 18개월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당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배치될 뿐만아니라 기존 사용자들의 박탈감을 조장하므로, 육아휴직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조항 수당지급과 관련하여서는 1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6개월에 대한 수당 지급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행안부가 동일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럼 세 기관에서 다시 검토 해주셔야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