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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30. ~ 2024. 12. 9. 마감
  • 행정안전부 ( 주소생활공간과 )   전화번호 : 044-205-3545 | 팩스번호 : 044-205-8962 | cym7204@korea.kr | 조회수 : 17,32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71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02호, 2021. 7. 20. 공포, 2023. 7.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등 법령의 의무사항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 관리현황 보고서”를 개정하고, “공중화장실 등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수시 위생교육 목적의 확대”(제6조)

 

1)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대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의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시설 점검 강화 및 불법촬영 장비 설치 병행점검 의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위생교육에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확대함.


 

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보고하게 하는 서식 개선”(안 제8조제1항)
 

 

1) 공중화장실의 소재지에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 지원체계 마련함.
 

 

2) “화장실의 명칭, 화장실의 유형, 사용 승인일, 리모델링 연월일” 등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법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의


    의무설치 적정 이행여부 확인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공중화장실 등의 “소독, 휴지통 비치, 개방시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정보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적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함.

 

다. 시ㆍ군ㆍ구의 자치사무로 공중화장실 등의 정보에 대한 관리대장 서식 마련 및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 의무 신설


     (안 제8조제2항)

 

1) 행정정보시스템에 공중화장실 등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함에도 입력ㆍ관리의무가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입력


    누락 등 자치사무로서의 관리체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공중화방실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등


    의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하여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105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cym7204@korea.kr
 

 

- 팩스 : (044) 205 - 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전화 (044) 205 - 3545, 팩스 (044) 205 - 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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