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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폐지

조회수22,678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4. 10. 30. ~ 2024. 12. 9.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 전화번호 044-205-3355
  • 팩스번호 044-204-8953
  • 전자메일 inline7@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84호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20996호, 2008. 9. 10., 일부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