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안 제10조제1항제1호 개정)
1) 기존의 소형 주택은 건축법상 5층 이상인 아파트와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소형 주택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소형 주택의 분류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소형 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분리하고,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여 건축법상 아파트만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
- 백 O O
- 2024. 11. 20. 17:5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