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3,451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4. 11. 18. ~ 2025. 1. 10.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철도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3942
  • 팩스번호 044-201-5594
  • 전자메일 kjd285@molit.go.kr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28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철도공단법」제22조에서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민간법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제23조의2 신설 제23조의2(민간법인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


2.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kjd285@molit.go.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 201 - 3942, 팩스 (044) 201- 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